[9월 3일]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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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안 1조 3,312억원 편성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과 2030년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B·C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인증국 유지를 위한 평가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 현직 의사들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생애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현직 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톨릭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8월 28일 국회 생애 말기 돌봄 세미나 ‘돌봄의 사회 : 생애 말기 돌봄의 활성화 방안’을 열고, 말기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는 국민의힘 한지아(베로니카)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李 정부 ‘임신중지 약’ 합법화 되나…“필수의료 제공해야”
낙태죄가 폐지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제도적 보호 없이 병원을 전전하거나 불법 거래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