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헬스&사이언스)AI 합성 의료데이터, 윤리 심사 면제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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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사이언스)AI 합성 의료데이터, 윤리 심사 면제 확산
“AI가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는 실제 환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인간대상연구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필립 페인(Philip Payne) 부총장은 Nature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대는 2020년부터 대규모로 AI 합성 의료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해 왔으며, 미국의 연방 연구윤리 기준인 ‘Common Rule(1991년 제정)’도 합성 데이터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의약품 개발과 임상 시험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백신, 항암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고 임상 효율·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게 사례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 AI 규제 조화,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 난임부부들 찾는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기준 헐겁고 사후관리 부실“
난임부부 등이 찾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기준이 허술하고 사후관리 방안도 부실해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질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엔 작년 8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내 배아생성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장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144개소 중 102개소가 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