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국내 실험동물 460만 마리…오가노이드, 윤리·과학 대안"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 실험동물 460만 마리…오가노이드, 윤리·과학 대안"
"동물실험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첨단 의약품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전략을 제안하고 산업을 설계하며 실행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54차 미래포럼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넘어서는 도전과 대응'에서 이 같이 말했다.
□ 태아 '성별 고지'는 허용되고 '성감별 검사'는 위법?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제20조 제1항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 美 보건부, 장기 이식 단체 첫 계약 해지… 안전 문제 도마 위에
미국 보건부가 장기 기증을 주선하는 기관 가운데 한 곳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안전성과 공정성 논란에 전면 대응하고 나섰다. 장기 이식 단체와 맺은 계약을 정부가 중도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이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 압박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