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법정 서식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장애 복구 전까지 각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서식을 수기 작성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법정서식을 게시하오니
각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정상화 진행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문의 02-778-7591, 02-778-9386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문의 02-778-7564, 02-778-7589
- 연명의료 교육 관련 문의 02-778-7565, 02-778-7595
- 연명의료 홍보 관련 문의 02-737-8311
- 연명의료 시스템 관련 문의 02-778-7561
- 첨부파일
- 연명의료결정법 별지서식.zip (343.5KB / 다운로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