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2년 4월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정기교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연 4회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3월, 7월(상, 하반기 각 1회) 온라인으로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5월, 9월(상, 하반기 각 1회) 심화과정은 오프라인(대면) 교육으로 제공하여 실무 중심 강의 제공 및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