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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전가능 유전체 편집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강조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175

[기사] Singapore’s bioethics advisory committee urges caution on heritable gene edit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health/spores-bioethics-advisory-committee-urges-caution-on-heritable-gene-editing

[참고기사1] Chinese scientist who produced genetically altered babies sentenced to 3 years in jail

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chinese-scientist-who-produced-genetically-altered-babies-sentenced-3-years-jail

[참고기사2] Chinese scientist who edited babies' genes jailed for three year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dec/30/gene-editing-chinese-scientist-he-jiankui-jailed-three-years

 

 

싱가포르 보건부는 현재 유전 가능/유전성 유전체 편집(heritable gene editing)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연구나 임상 적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 배아의 유전정보를 직접 수정하는 기술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윤리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부는 안전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임상 단계로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승인 보류: 유전 가능/유전성 유전체 편집(Heritable Gene Editing)

유전 가능/유전성 유전체 편집은 수정된 유전자가 후대에 전달될 수 있어 미래 세대의 유전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논쟁적인 분야이다. 의료적 목적(: 특정 유전질환의 유전 차단, 질병 저항성 부여, 불임 치료)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는 지능·신체 특성 등 비의료적 향상을 목표로 한 설계로도 확장될 위험이 있어 사회적·윤리적 파장이 크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ioehtics Advisory Committee, BAC)10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전 가능/유전성 편집의 임상 연구·적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BAC는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건부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편집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의 유전체 편집 기술 규제 현황: HNGE(Human Nuclear Genome Editing)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의 권고 사항은 인간 핵 유전체 편집(Human Nuclear Genome Editing, HNGE) 기술의 생의학 연구 및 임상 적용에서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자문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다. HNGE 기술은 유전 가능/유전성 편집뿐만 아니라 유전성이 아닌/비유전성 편집과 배아나 생식세포(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발생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 편집에도 쓰인다. 이 중 유전성이 아닌/비유전성 유전체 편집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 체세포의 유전자 편집을 의미하며, 질병이나 암의 발병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진단 및 신약 개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임상에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변이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현재 규제되고 있다. 또한, 임신(착상 및 임신 유지)을 수반하지 않고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 및 생식세포 편집 연구 역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BACHNGE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명확한 프로토콜 준수, 사전 동의 확보, 장기적 결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퍼 아기 사건(CRISPR Baby Scandal)

케네스 막(Kenneth Mak) 보건총괄국장은 인공지능(AI), 정밀의학, 유전자 편집 등 바이오테크 혁신이 건강 수명 연장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윤리적 우려를 낳는다는 점을 싱가포르의 불승인 결정의 사유로 제시했다. 막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2018년 중국 허젠쿠이 박사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아기를 탄생시킨 사건을 경고로 언급했다. 이 사건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HIV 감수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확립된 안전 규범을 위반하고 유해한 변이를 도입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막 교수는 환자를 보호하고 공공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정밀의학이 데이터 공개와 기밀성 관리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며, 의료 제공자들이 임상적 의미가 불확실한 유전 정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크리스퍼 아기 사건 (CRISPR Baby Scandal)

정의

- 중국 연구자 허젠쿠이(He Jiankui)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기술(CRISPR-Cas9)을 이용해 인간 배아의 CCR5 유전자를 편집, HIV 감염 저항성을 부여하려 한 사건

 

목적

아기에게 HIV 면역을 부여하기 위해,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로 배아의 CCR5 유전자를 편집함.

 

위반 사항

- 불법 의료 행위: 적절한 의료 자격 없이 명성과 부를 위해 국가의 생의학 연구 및 의료 윤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함.

- 문서 위조 및 기만: 윤리 검토 문서를 위조하고, 의사들을 속여 환자 모르게 유전자 편집 배아를 이식함.

- 과학적 위험: 의학적 정당성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절차를 강행했으며, 면역 재현 주장이 허위라는 비판과 함께 의도치 않은 돌연변이 발생 위험을 야기함.

 

 

 

윤리적 쟁점

미래 세대의 유전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 설계논란을 촉발한다.

비의도적 유전 변이가 발생할 경우 그 변화가 후손에게 전이될 위험이 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상 적용은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정밀의학 환경에서는 유전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가족 통지 등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한다.

AI 기반 의료 시스템의 편향은 특정 집단의 치료 접근성을 악화시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