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입법조사처 “의료AI 데이터 통합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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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의료AI 데이터 통합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해야"
의료AI 기술이 진단ㆍ치료ㆍ환자 관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법령 충돌과 관리 체계 미비로 데이터 활용 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난자 구매 후 국내 시술을 계획하던 부부에게 변호사들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이를 향한 간절함이 범죄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관련감염병, 깐깐하게 챙기는 관리지침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을 이끌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의료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는 의료데이터 이용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