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개인정보법 적용대상 아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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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정보, 개인정보법 적용대상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망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해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세포·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환자들이 세포 치료를 위해 해외를 전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을 준다지만 제가 면허를 놓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은 현대 의학이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난치병 치료와 백신 개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을 인용해, 2026년 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11개의 주요 임상시험을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임상시험들은 유전자 편집, 차세대 줄기세포, 정밀 의료 등 혁신 기술을 앞세워 기존 치료법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