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임신 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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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 로 전환 추진
‘낙태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임신 중지'가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검역정보시스템 활용 범위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이 출입국자에게 검역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해부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야 했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환자를 대신해 수입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