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_개인정보의 2차 사용을 중심으로
| 국가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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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CI 기관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2025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사망자 정보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동의 면제 기준 제시 등 합리적 개인정보 2차 활용을 위한 운영 표준화 방안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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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CI 가이드라인 개정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하여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한 합리적 기관위원회의 검토 및 운영 표준화를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2025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QR 바로가기) |
<목차>
1장.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3. 관련 근거
4. 적용 범위
2장. 기관위원회 운영 시 고려사항
1.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2. 주요 개념의 이해
3. 개인정보 특성에 대한 이해
4. 연구 유형의 구분
5. 기관위원회 심의 및 심의면제 운영 방안
6. 사망자 정보 이용에 대한 운영 기준 및 절차
3장. 연구자(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연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2. 연구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3. 기타 권고 사항
4장. 질의응답
5장. 연구자(이용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첨부파일
- PDF 바이오헬스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본.pdf (2.30MB / 다운로드 39)
- 이미지 001.jpg (373.6KB / 다운로드 6)
- 이미지 002.jpg (208.8KB / 다운로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