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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공고(~3/6, 오후 1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6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Ⅰ. 공모대상과제

  ○ 최근 보건의료 및 의생명과학기술 발전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 이미 대두되었거나, 향후 빠른 시일 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 중, 국가 차원의 윤리적

       ·사회적·법적 함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 제출 

  ○ 단, `26년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거버넌스 관련 주제 시 가산점 부여

 

Ⅱ.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

  ○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토)

  ○ 지원규모: 각 300만원 (총 5과제 선정)

 

Ⅲ.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신진연구자

     - 다학제적 연구 수행 등 연구 특성상 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 (다만, 팀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상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진

       연구자여야 함) 

     -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생명윤리 유관 주제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공모 대상 과제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이 가능한 자

        ※ 각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 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3월 6일(금) 오후 1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 (edu_research@nibp.kr)

  ○ 제출서류: ①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연구윤리확약서 ※ [첨부파일 2] 양식 사용

 

3. 연구과제 선정

  ○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관리 지침」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주제의 독창성, 학문 발전 공헌도,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연구역량

         영역에 대해 평가 

     - 단,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거버넌스’관련 주제 연구 시 가산점 부여

     - 본 사업은 민간 대학 소속 신진 연구자의 연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및 제7조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 진행 후 제8조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 최종 선정된 연구과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연구과제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총 연구개발비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 지급(잔금 30%는 최종보고서 검수 후 지급)

 

5. 연구책임자의 책무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 등을 책임지고 해당 연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

     1.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2.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청구

     3. 중간 평가 보고서 제출

     4.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참석

     5. 연구과제의 성과보고

     6. 공동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가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7.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최종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연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 발표 수행

  ○ 연구책임자는 정책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아야 함. 이를 어길 시

     「관리 지침」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책원장은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정책원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문의: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담당자(02-778-9385, edu_research@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