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웰다잉법 통과 숨은주역 3인방
[웰다잉法 통과 이후]
“중단-중지, 치료-의료 단어 뉘앙스 달라 국어학자에게 자문해 수차례 조정”
유근형기자 , 조건희기자 2016년 1월 12일 [동아닷컴]
“순간순간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웰다잉법 통과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과 윤영호 교수(이상 서울대 의대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나온 논의 과정을 회상하며 11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아 수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열며 웰다잉법의 원형이 된 권고안을 ‘한 땀 한 땀’ 구성해 나갔다. 이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각각 첨예한 쟁점을 담고 있어 단어 한 글자를 정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中斷)’과 ‘중지(中止)’ 중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놓고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어학자에게 자문까지 해야 했다. 결국 법조문에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까운 ‘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료’로 번역돼왔던 영어 단어 ‘Treatment’를 ‘의료’로 번역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랐다. ‘치료’는 회복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웰다잉법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윤 교수는 웰다잉법이 좌초될 위기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지체될 때마다 막후 조율을 도맡았다. 윤 교수는 “여야가 웰다잉 문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했던 막판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정 과장의 몫이었다. 원안에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병원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동의 없이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쓸 수 없도록 ‘시체해부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등장했다. 결국 실무진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무연고자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웰다잉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단 가능 연명의료 대상이 막판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된 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 등장할 시술은 웰다잉법이 포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웰다잉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좌절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는 고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타협을 이끌어내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