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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코리아 정책]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기관에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으로 ’13.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지정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13.2월부터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의무화되며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외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자율적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820040&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