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윤성 - 16년 끈 연명의료 논쟁, 사회적 합의 끌어내
임종기의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 더 살 수는 있지만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 소위 연명의료다. 1997년 의식불명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연명의료중단특별법 제정 권고안에 합의하면서 이런 고통을 끝낼 전기가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61·사진) 교수는 16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의료계의 연명의료 중단 지침 마련 특별위원장,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협의체 위원을 맡아 기본 골격을 내놓았다. 2001년에도 의사협회의 관련 지침 마련에 기여했다. 이 교수 본인도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담은 ‘사전의료의향서’에 서명하고, 이를 인증받은 카드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 이 교수는 “당하는 죽음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게 좋은 죽음”이라며 “연명의료 여부와 장례 방법, 재산 분배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로 과학수사의 틀 마련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고(故) 장준하 선생 사인 논란이 벌어지자 유골을 검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