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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현행 의료법과 모순"

한국의료윤리학회 신동일 교수,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문제점 지적

기사입력시간 : 2012-04-26 06:17:00    최종편집시간 : 2012-04-26 06:17:00    문성호/msh2580@docdocdoc.co.kr

최근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화 목소리가 법률 해석상 모순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사진·한국의료윤리학회)는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창립기념 정책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신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료법 등 현재 법률의 해석상 자기모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극단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시민들에 대한 우생학적 살인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일부 형법이론에서 제안하는 정당화 사유는 소극적 안락사의 일부 기준에 충족될 때지만, 단지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는 현행 의료법 제 1조와 의사들의 계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행 의료법 규정 제 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한다”면서 “이는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구조적으로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연명치료 중단은 결국 법률에 따라서는 원칙적인 금지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예외적인 허용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법 원리는 ‘기대불가능성’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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