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1 건
총 1,801 건
대변이식과 환자 사망의 연관성을 미국 FDA가 경고함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6/13/health/fecal-transplant-fda.html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품국)는 두 명의 환자가 약물내성검사를 받지 않은 대변을 기증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기증된 대변을 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임상시험을 중단시켰다고 밝힘. 대변이식은 Clostridium difficile로 불리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중증 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됨. 이 세균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고, 대량의 항생제로 치료를 받은 입원환자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식의 의도는 건강한 대변을 이식하여 환자의 장내 세균과 유기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임. 어떤 경우에는 이식이 걷잡을 수 없는 설사로 쇠약해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함. 하지만 이 절차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됨.
인간대상연구 2019.06.18 조회수 1438
미국 정부, 태아조직연구에 종지부를 찍다
※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trump-administration-ends-federal-fetal-tissue-research/ 참고문헌: https://www.wgbh.org/news/politics/2019/06/05/trump-ending-fetal-tissue-research-by-federal-scientists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정부 과학자들의 의학 연구를 중단한다고 6월 5일 밝힘. 이는 몇몇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조치인 동시에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임.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는 성명을 통해 태아 조직과 관련된 대학들의 정부 지원 연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민간 연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직자들은 밝힘.
낙태 2019.06.17 조회수 346
우울증 치료용 신경과학 헤드셋 개발
※ 기사. https://www.wareable.com/health-and-wellbeing/flow-headset-treats-depression-uk-eu-approval-7302 스웨덴의 스타트업 Flow Neuroscience는 영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약의 사용을 배제한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헤드셋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 받음. 실험용 장비를 활용한 실험들은 뇌 자극이 부작용이 적고 부작용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우울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과학기술발전 2019.06.17 조회수 258
중국, 미승인 DNA 수집에 대한 막대한 벌금 발표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868-2 이번 주 중국은 자국 내 사람들로부터 혈액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염기서열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원의 사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승인 받지 않은 유전물질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7월1일 시행될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의 제한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중국인의 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중국 외 국가에서 DNA를 제공받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외국 기관의 과학자들도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공동연구 역시 과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17 조회수 295
편집된 유전자를 가진 2명의 중국인 아기는 조기사망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3/727957768/2-chinese-babies-with-edited-genes-may-face-higher-risk-of-premature-death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9-0459-6 중국인 과학자가 쌍둥이 여아의 DNA를 편집했을 때 재구성하려 했던 유전적 변이가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6월 3일 공개됨. 중국 과학자인 허젠쿠이는 작년 가을 그의 실험실에서 강력한 유전자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CRISPR)를 사용하여 편집된 DNA를 가진 배아에서 쌍둥이 소녀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음. 그는 에이즈 바이러스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CCR5로 알려진 유전자를 변형시켰다고 말했음. 그러나 CCR5 변이가 웨스트 나일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14 조회수 5402
[오피니언] 줄기세포로 난자와 정자 생성하기: 보조생식술의 다음 큰 건이 될 것인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5/creating-eggs-sperm-stem-cell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471491419300164 최근까지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구식의 방법이었음: 난소와 정소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신체의 어느 부위의 세포를 사용하여 생식 세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체외 생식세포 생성(in vitro gametogenesis, IVG)이라 불리우는 이 과정은 근육이나 간 또는 혈액 세포를 이용하여 아기를 만들 가능성을 높임. 쥐에게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인간 부모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이 과정은 주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고민과 대화를 시작해야 함. (후략)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6.14 조회수 716
샌프란시스코는 얼굴인식기술을 금지함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참고문헌: https://www.nytimes.com/2019/05/15/business/facial-recognition-software-controversy.html?action=click&module=inline&pgtype=Article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화요일(5/14), 경찰 및 기타 기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에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남용(학대)에 맞설 입장을 표명함. 얼굴인식 기술은 수년에 걸쳐 논쟁을 불러 있으켰음.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얼굴 인식 논란은 대체로 이론적임. 경찰 부서는 현재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 관할 하에 있는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만 사용 중이며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지 조항은 시 당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 기술을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금지조항은 도시에서 감시 기술의 사용을 통제...
과학기술발전 2019.06.13 조회수 393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227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411
[오피니언] 유전자검사 : 사기를 위한 다음 큰 무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7/genetic-testing-fraud/ 이번 주, 보건복지부 감찰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IG)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를 조심하라는 다음의 경고를 업데이트했음. “사기꾼들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짜 청구를 하기 위해 메디케어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될 뺨 안쪽을 긁는 면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행사 부스, 건강박람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전자검사나 개인 혹은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면, 심지어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검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6.11 조회수 645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505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19
콜로라도대학생들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안면인식기술연구에 사용
※ 기사. https://www.engadget.com/2019/05/28/uccs-facial-recognition-study-students/ 참고문헌: https://www.csindy.com/coloradosprings/uccs-secretly-photographed-students-to-advance-facial-recognition-technology/Content?oid=19664437, https://www.denverpost.com/2019/05/27/cu-colorado-springs-facial-recognition-research/ Colorado Springs Independent and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미군 및 미국 정보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얼굴 인식 기술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과 그 외 사람들이 담긴 1,700개 이상의 사진들을 사용했다고 함. 이러한 행태는 프라이버시권과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증폭시킴.
인간대상연구 2019.06.10 조회수 272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86
UCSD 샌디에고대학, HIV연구에서 연구대상자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may/15/ucsd-has-not-told-women-hiv-data-breach-despite-re/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임원들이 HIV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그들의 사적 데이터가 7개월도 더 전에 노출(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HIV 연구를 수행하던 UCSD의 연구원들은 Christie’s Place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 녹음된 대화들, 그 외 다른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학교의 임원들에게 알림. Christie's Place는 HIV와 AIDS에 걸린 여성들을 도와주는 샌디에고의 비영리 단체임. 연구원들은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함.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459
영국 NHS,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추적기(건강상태 진단기기) 지급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inequality/2019/may/04/fitbits-nhs-reduce-inequality-health-disability-poverty 새로 발간된 한 보고서가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 건강상태 진단 기기(fitness tracker)를 처방할 것을 권고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빈곤 계층과 장애인 집단은 의학계의 기술적 혁명에 의해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취약계층 집단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음.
보건의료 2019.06.06 조회수 565
미국, 새로운 유전자보호법이 시급하다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the-us-urgently-needs-new-genetic-privacy-laws/ 참고문헌: https://www.wired.com/story/genome-hackers-show-no-ones-dna-is-anonymous-anymore/ 증가하는 DNA 데이터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소비자들을 현재 그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생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게 만들고 있음. 현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어떤 법률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6 조회수 412
남아프리카 : 과학연구에서 동물 사용 금지
※ 기사. https://allafrica.com/stories/201904250149.html 참고문헌: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41516051932 동물보호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PCAs; NSPCA)는 동물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함. 해당 동물권 단체는 지난 목요일 전세계 실험동물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동물윤리위원회 필요하다고 주장함.
기타 2019.06.06 조회수 250
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apr/18/human-research-violations-ucsd-eye-doctor-showcas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의 안과 의사인 강장(Kang Zhang) 박사가 범한 연구 관련 위반 행위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체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몇 년 전에는, 유아에게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수정체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 그러나 장 교수가 수행한 연구들 중 일부는 실험 대상자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연구에 사용된 약물 한 종류의 25단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에 대한 HIV 검사를 수행하였음. 이에 더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FDA는 향후 추가적인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406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