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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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대리 출산 후 양육 명령이 세 배로 증가했다. 대리임신은 자궁대리모와 전통대리모로 나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착취 우려가 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리임신은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0 조회수 1396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190430/Will-gene-editing-of-human-embryos-ever-be-justifiable.aspx 참고문헌: https://journals.plos.org/plosbiology/article?id=10.1371/journal.pbio.3000223 세계를 선도하는 의학 윤리학자 아서 캐플란(Arthur Caplan) 교수가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발표했음. 예측할 수 없는 효과 올해 초 발표된 UCLA 연구원들의 연구는 논란을 일으킨 실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함. 과학자들은 CCR5 수용체가 기억과 시냅스 연결을 억제한다는 증거를 제시했음. 그러나 실바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그 결함을 교정하려는 것과 인간 강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음. 연구를 위한 윤리 틀 캐플란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권고안을 제안함. - 연구를 관리할 조직의 이해 상충에 대한 철저한 조...
생명윤리 2019.05.10 조회수 1012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63
벨기에,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 벌칙 법안 통과
※ 기사. https://www.theepochtimes.com/belgium-passes-law-to-penalize-medical-tourism-for-organ-transplants_2902602.html 참고문헌: http://www.dekamer.be/kvvcr/showpage.cfm?section=%7C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3537&legislat=54 벨기에의 입법 기구(primary legislative body)는 4월 25일 상업목적으로 인간 장기의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벨기에 지역에서만 유효하지 않기에 거래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벨기에 시민들의 장기 구매를 금지하여 효과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을 금지함.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판매인과 수령인, 상담을 진행한 의사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해 장기판매에 참여한 의료인(medical workers)은 법에 따라서 처벌됨. 이식수술로 인하여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년간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09 조회수 346
조력자살과 치매: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을 때 자살을 고려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urology/alzheimersdisease/79505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urology/fullarticle/2731580?guestAccessKey=b4a9d16c-b597-4e5e-a15c-93272ff63cf9&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42919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바이오마커인 beta-amyloid가 증가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 5명 중 한명은 자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으로 답했다고 무증상 알츠하이머 형에 대한 Anti-Amyloid Treatment 시험 참가자 조사는 보여줌. amyloid 상태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기준선에서 생각이 개방되어 있는 개인에게는 상승된 amyloid 및 치매 위험이 그들의 결정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09 조회수 362
[오피니언] 장기 기증에 의한 사망; 장기를 얻기 위하여 안락사하는 것은 무서운 견인력을 얻음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opinion/voices/2019/05/02/organ-donation-physician-assisted-suicide-death-disability-column/3628448002/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804276?url_ver=Z39.88-2003&rfr_id=ori:rid:crossref.org&rfr_dat=cr_pub%3dpubmed 장기 기증은 이타적인 선물이지만, 기증자의 안락사로 인해 어떤 도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기증에 관한 논의에서는 안락사 후에 장기를 획득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죽은 기증자 규칙을 우회하며 윤리적인 문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의도와 안락사의 윤리적인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더 광범위한 삶의 가치와 의료 윤리에 대한 고민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08 조회수 696
환자와 제공자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의 함의
※ 기사. https://www.docwirenews.com/docwire-pick/implications-of-direct-to-consumer-genetic-tests-for-patients-and-providers/ 참고문헌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32075/cases-precision-medicine-when-patients-present-direct-consumer-genetic-test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진단을 제공하지 않고 제한된 수의 질병과 유전자 정보만을 제공하며,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의 해석이 흔치 않은 인종에 대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과를 교육받은 의사와 함께 검토하고, DTC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5.07 조회수 211
홍역 발병 후 연구진은 Anti-Vax 신화와 전투를 벌이고 있음
※ 기사. https://nyunews.com/news/2019/04/15/ethics-of-vaccines-after-measles-outbreak/?fbclid=IwAR2GW3XfHiF3vRmW2gcz7SG6eVmpThj_LTA2I14HV5Pi36uLxIxezFYPFu4 백신 윤리 프로젝트(Vaccine Ethics Project)는 최근 브루클린(Brooklyn)에서 홍역 발병으로 이어진 anti-vax 운동의 점증하는 인기 속에서 백신 옹호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보건의료 2019.05.03 조회수 662
일본 정부가 강제 불임 피해자들에게 사과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24/japan-apologises-to-people-forcibly-sterilised-under-defunct-eugenics-law 생존자들은 우생학 법률 하에 당했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만2천 파운드 가량을 받을 예정임. 일본 정부는 현재 무용지물이 된 우생학 법률 하에 강제불임된 수천명의 장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03 조회수 272
노바티스, 아기의 죽음이 유전자치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4-23/novartis-says-baby-s-death-in-study-may-be-tied-to-gene-therapy 참고문헌: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5970&REFERER=NP 노바티스(Novartis AG)는 실험적 유전자 치료인 졸젠스마(Zolgensma)를 평가하는 임상연구에서 6개월된 아기의 사망에 관하여 임상시험 연구자가 잠재적으로 치료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힘.
보건의료 2019.05.03 조회수 256
대부분의 유방암 위험을 검출하기 위해 23andMe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연구는 경고함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16/health/23andme-brca-gene-testing.html?fbclid=IwAR3QoHLSsopXOZ5i9E-_q65P2eqm7DoWrSElj6IOJx-ngzQ2GNCdmZaHXz 23andMe에 등록된 1천만 이상의 인구 중 대다수는 조상 데이터로 끌려들어왔으나 후에 건강 위험 테스트에 참여하게 됨. 의사 Pamela Munster의 사례와 최근 연구에 따르면, 23andMe의 유방암 위험 검사는 특정 인종의 변이만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위험을 놓칠 수 있음. 23andMe는 검사 결과의 한계를 경고하지만, 다른 실험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이를 찾을 수 있었음. 전문가들은 온라인 유전자 건강 검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놓고 우려하고 있으며, 유전학 상담가와 협력하여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5.03 조회수 449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37
미국 병원들이 OPTN의 새로운 국가 ‘간 이식’ 정책을 고소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hospitals-sue-over-new-federal-liver-transplant-policy/2019/04/23/508df890-6606-11e9-a698-2a8f808c9cfb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a205d04ff769, https://news.yahoo.com/opinion-fairness-liver-transplants-constitutional-083528039.html 병원들과 환자들은 생체 간을 낭비하고, 이식 수술을 줄이며 사망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간 이식 정책을 막겠다고 고소함.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간 이식을 위해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변경과 관련됨. ▶관련 자료 (글로벌 장기 연구소장 성명) http://www.globalliver.org/news/2019/02/february-healthpolicyupdate (OPTN 새로운 간 분배 정책 제안에 대한 회의 녹음본) https://unos.wistia.com/medias/rjjlpm5mjv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30 조회수 318
[성명] NIH는 유전자치료의 감독을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움
※ 기사. https://www.nih.gov/about-nih/who-we-are/nih-director/statements/nih-streamlines-gene-therapy-oversight-charts-course-considering-emerging-technology NIH는 금일(2019.4.25.) 개정된 NIH의 재조합 및 합성 핵산 분자 포함 연구 가이드라인 (NIH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Recombinant or Synthetic Nucleic Acid Molecules)을 발표합니다. 이 개정안은 NIH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간 유전자치료 프로토콜 등록 및 보고를 삭제하지만, FDA는 모든 인간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의 규제·감독을 강력한 감독·관리를 여전히 계속할 것입니다. 덧붙여 NIH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간 유전자치료 연구는 NIH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모든 연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NIH의 관리·감독과 함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s)나 IBC(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s)와 같은 로컬 관리...
생명윤리 2019.04.29 조회수 300
WHO, 디지털 보건의료중재에 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who.int/news-room/detail/17-04-2019-who-releases-first-guideline-on-digital-health-interventions WHO는 오늘(2019.4.17.) 국가들이 사람들의 보건의료와 필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 전화, 태블릿 및 컴퓨터를 통해 접근 가능한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음.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주요 내용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are not sufficient on their own 디지털 보건의료 개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WHO’s work on digital health 디지털 보건의료에 대한 WHO의 노력 해당 지침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https://www.who.int/reproductivehea...
보건의료 2019.04.26 조회수 488
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기사. 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참고문헌: https://www.fischer.senate.gov/public/index.cfm/news?ID=5682EB5E-9331-49FA-BFD1-186A155DB4D5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
개인정보보호 2019.04.26 조회수 164
실험적 유전자치료는 “거품 소년(bubble-boy, 심각한 면역결핍질환 )” 아기들을 고립의 삶으로부...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experimental-gene-therapy-frees-bubble-boy-babies-from-a-life-of-isolation/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15408 치료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아동의 면역 시스템 기능을 회복시킴. 이들 아동은 면역 체계 발전에 치명적인 유전자 내 변이를 갖고 있어, ‘X 연관 심각한 합성 면역결핍(SCID-X1)’이라 불리우는 질환이 발생함. 유전자 치료는 IL2RG라는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 SCID-X1으로 교체함. 관련 질환은 때때로 ‘거품 소년(bubble-boy)’ 질환이라 불림. 연구자들은 20년간 변이된 유전자의 정상 복사본을 소년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함. 시도한 결과는 복합적이었음. 초기 시험은 부분적으로 개선된 면역학적 반응을 얻어냈으나 일부 환자에게 백혈병이 유발되었음. 2014년 추적 관찰에서 ...
과학기술발전 2019.04.26 조회수 471
인간 유전자편집시험이 진행됨에 따른 CRISPR로 치료된 미국의 최초 환자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4/16/712402435/first-u-s-patients-treated-with-crispr-as-gene-editing-human-trials-get-underway 과학자들은 DNA에 대한 정확한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CRISPR가 궁극적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고대해 옴.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음. -NPR은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암에 대한 승인을 받은 미국 CRISPR 연구가 2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음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음.
과학기술발전 2019.04.26 조회수 434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65
스탠포드대학 연구진, 유전체편집아기가 태어난 연구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stanford-clears-faculty-members-crispr-babies-involvement/ 참고문헌: https://news.stanford.edu/2019/04/16/stanford-statement-fact-finding-review-related-dr-jiankui/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진 3명이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출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스탠포드대학은 허젠쿠이(He Jiankui) 박사와 교류 중인 3명의 연구진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교수와 외부 조사원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은 고의적인 이식과 출산의 대상이 된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물론 재정적, 조직적 관계도 없다”고 결론내림.
생명윤리 2019.04.24 조회수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