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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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D 샌디에고대학 안과의사에 의한 인간연구대상자 연구윤리 침해가 국가적 문제를 일으킴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apr/18/human-research-violations-ucsd-eye-doctor-showcas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의 안과 의사인 강장(Kang Zhang) 박사가 범한 연구 관련 위반 행위들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체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몇 년 전에는, 유아에게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수정체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함. 그러나 장 교수가 수행한 연구들 중 일부는 실험 대상자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참여시켰고, 연구에 사용된 약물 한 종류의 25단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에 대한 HIV 검사를 수행하였음. 이에 더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FDA는 향후 추가적인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인간대상연구 2019.06.06 조회수 495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새로운 윤리적 의무
※ 기사.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9/05/23/medethics-2018-105313 위협받는 기능 요인 분석 결,과 몇 가지 기능 요인이 나타났음. 사색, 자율성 및 회춘(원기회복)의 욕구는 고독과 고립의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카타르시스, 회복 및 자율성에는 익명성이라는 프라이버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음. 프라이버시가 디지털화로 위태로워지면, 그러한 중요한 심리적 기능은 엉망이 됨.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고독, 익명성, 친밀감, 보존(reserve) 및 고립)가 디지털 공격을 당하면, 중재하는 중대한 심리적 기능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전적 고려사항 정신분석 발달이론에서 마가렛 말러는 생애 초기의 유아는 보모과 '공생적이고 경계가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음. 건강한 발달은 독립성과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인 '독립-차별...
개인정보보호 2019.06.05 조회수 432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454
대중이 무작위시험에 대하여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충격적임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5/25/18637156/randomized-trials-immoral-study 참고문헌1: https://www.pnas.org/content/116/22/10723 참고문헌2: http://humcap.uchicago.edu/RePEc/hka/wpaper/Narita_2019_experiment-as-market.pdf 무작위화(Randomization)는 세상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듦. 무작위시험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 대중들은 그러한 시험을 약간 싫어함. 대중의 상당수는 무작위로 할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례하다고 생각함. 사람들은 병원의 정책에 대해서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님. 이러한 방법은 의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임.
인간대상연구 2019.06.05 조회수 242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849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085341/Being-transgender-no-longer-recognized-disorder-World-Health-Organization.html, https://edition.cnn.com/2018/06/20/health/transgender-people-no-longer-considered-mentally-ill-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id.who.int/icd/entity/90875286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은 ‘성 건강’에 관한 장에서 ‘성별 불일치’로 다루고 있음. 진단 매뉴얼의 개정은 작년에 처음 공표되었고, 5월 25일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O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승...
보건의료 2019.06.04 조회수 976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증자 익명성의 미래
※ 기사. https://academic.oup.com/humrep/article-abstract/34/5/786/5423872 제3자가 개입하는 생식을 규제하는 것은 점점 더 입안하고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국경을 넘는 생식 의료나 기증자 들, 그리고 온라인 공동육아 등 최근의 발전은 개입하는 당사자들 각각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음. 그러나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계보학적 검색은 생식세포 기증자의 사생활권, 수령자의 가족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치 않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유전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이러한 발전이 각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생식세포 기증 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래만이 알려줄 것임.
개인정보보호 2019.06.04 조회수 335
AI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미 백악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4/03/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privacy-oecd.html -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관한 담론을 시작했으며, 국내적으로는 법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법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음. - 현대 AI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개인 정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담론은 AI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을 설립하는 데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의 공무원 Redl는 행정부가 유럽 및 주 입법부의 입안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프라이버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205
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233
수술하러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낌
※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47704954 참고문헌: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leisureandtourism/adhocs/007642medicalvisitstoandfromtheuk2010to2016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이 없어서 나가나(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천8백만 명이 건강 보험에 들지 않았음), 건강 보험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에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 청구 비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음. -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Visa가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관광사업은 한 해에만 500억 달러 규모이며, 이런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전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받는 영국인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관...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295
미국, 정부가 가장 취약층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하고 있음
※ 기사. https://slate.com/technology/2019/03/facial-recognition-nist-verification-testing-data-sets-children-immigrants-consent.html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얼굴 인식 기술의 척도가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Facial Recognition Verification Tes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 문제는 사진에 찍힌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얼굴 인식 검증 프로그램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름. -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안면 인식 산업의 실험 자료로 전락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IST는 데이터 세트들 가운데 일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공적 소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영역의 어떤 시민 혹은 회사든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세트들을 다운로드, 저장 및 사용...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326
호주, 첨단기술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healthcareit.com.au/article/do-new-technologies-take-ethics-out-healthcare 호주 보건 및 고령자 관리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ged C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영역들의 경우 윤리는 필수 조건임. •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질 경우; •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이 있는 보건 서비스로, 분야 간 연계 및 협업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 주요 교육 병원들과 같이 주요 의료 시설들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기술 관련 R&D 활동들이 수행될 경우; • 의료 서비스들, 연구 센터들, 산업 파트너들 사이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개발되도록 독려되는 경우; • 공공 부문의 혁신가들에게 재정적 보상의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 벤처 자금과 지적 재산 관련 서비...
개인정보보호 2019.06.03 조회수 593
오랫동안 과학에서 간과되어 온 영역, 임신에 대해서 NIH가 연구투자
※ 기사. https://www.ndtv.com/health/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getting-the-attention-it-deserves-2004806 참고문헌1: https://www.newportri.com/news/20190306/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getting-attention-it-deserves 참고문헌2: https://www.omaha.com/livewellnebraska/health/long-overlooked-by-science-pregnancy-is-finally-starting-to-get/article_d663a117-ac1a-52a5-9667-9881bde20023.html - 오랫동안 보편적인 기본 가정은 임산부들이 연구의 빠른 진보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을 연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과학자들과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압력을 넣음으로 인해 서서히 정책과 연구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음. - 지난 1월, 인간 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연방정부의 개정 정책이 시행되어...
인간대상연구 2019.06.03 조회수 241
노년에도 인지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 기사. https://www.lifehacker.com.au/2019/03/how-to-stay-sharp-in-old-age/ 치매를 예방할 결정적인 방법은 현재 없으나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인지 감소를 늦추거나, 방지 가능성을 높일 만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짐.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준 것은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인데, 이것은 혈압을 120/80mmHg 혹은 그 이하인 정상 범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집중적인 혈압 감소 치료는 MCI와 치매의 복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아직 통계적으로 결정적인 유의미성을 보인 결과는 없었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이 인지 감소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증거가 누적되고 있음. 적극적인 사회생활이 치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보건의료 2019.06.03 조회수 398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643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332
줄기세포치료법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없이 번창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5/13/health/stem-cells-fda.html FDA는 늙거나 손상된 관절에 즉효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을 치료하고자 입증되지 않은 세포 혼합물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해 산업 친화적인 접근법을 취해 옴. 많은 사람들이 손상된 관절을 고치기 위해 줄기 세포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일부는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그 안전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음.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소속 연구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조직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체 줄기 세포를 포함한 치료법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과학을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함. (후략)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505
가정에서 23andMe 유전자검사 시 주의사항
※ 기사. https://www.medicaldevice-network.com/comment/at-home-genetic-testing/ DTC 유전자 검사는 자신의 유전자가 미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와 관련해 주요한 주의사항이 있음. FDA는 BRCA1과 BRCA2 유전자의 3가지 돌연변이 검사를 23andMe社만 허가했음. 이 돌연변이는 아슈케나지(Ashkenazi)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다른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발생하지 않음. 실제로 여성에게는 유방암·난소암, 남성에게는 유방암·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BRCA 유전자에는 1,00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음. 이러한 추가적인 유전적 변이들은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 BRCA 돌연변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23andMe社는 이러한 BRCA 유전자의 다른 ...
과학기술발전 2019.05.30 조회수 1994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566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