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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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131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1004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세포와 유전자의 발달을 ‘흐릿하게’ 만듦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489 줄기 세포 치료법 및 기타 세포 및 유전자 기반 치료법을 제공하는 수많은 규제받지 않는 클리닉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엄청난 범위의 질환을 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들 치료법 중 어느 것도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음. 이러한 규제되지 않는 클리닉의 확산은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환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전체 분야의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라스코는 경고함. 또한 검증된 치료법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자원을 전용할 위험도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7 조회수 520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36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79
10만 게놈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내포된 윤리의 가치
※ 기사. http://nuffieldbioethics.org/blog/100000-genomes-project-demonstrates-the-value-of-embedding 어제 런던에서 10만 게놈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프로젝트는 85,000명 환자의 10만 개 유전자를 분석해 목표를 달성했고, NHS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 참여와 윤리가 프로젝트 핵심이었으며, 윤리 자문위원회와 참여자 패널이 중요 역할을 했다. 희귀 유전적 장애 환자에게 비타민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으나, 유전학자들은 더 많은 기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전자 검사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는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관련 사이트 - The 100,000 Genomes Project :https://www.genomicsengland.co.uk/about-genomics-england/the-100000-genomes-project/ - Care.data: https://en.wikipedia.org/wiki/Care.data
과학기술발전 2019.03.26 조회수 494
세계보건기구(WHO)의 패널이 크리스퍼-베이비 논쟁에 의견을 제시함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942-z WHO는 유전자편집 도구인 CRISPR를 이용한 쌍둥이 여아의 유전체를 편집한 중국 과학자의 사건 직후인 12월 이 패널을 구성했으며 이 성명서에 따르면 패널은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인 인간의 생식세포(난자나 정자 혹은 배아)의 유전체를 변경하는 연구의 임상적용을 반대했음. 하지만, 그녀는 WHO가 그러한 연구의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인 자문위원회는 WHO 총재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에게 18개월 내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임.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474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36
세포치료가 신장이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iol.co.za/lifestyle/health/can-cell-therapy-replace-need-for-kidney-transplant-19901394,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wfbm-ctc031419.php 참고문헌: https://www.liebertpub.com/doi/abs/10.1089/ten.TEA.2018.0371 미국신장재단(National Kidney Foundation)에 따르면 미국 성인 3000만여명이 만성신장질환에 걸림. 최근에는 세포 기반 치료법이 개발되어 신장기능을 회복시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WFIRM(웨이크포레스트재생의학연구소; Wake Forest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 연구팀은 치료용 세포가 신장질환의 전임상(pre-clinical) 모델에서 장기기능을 회복하는데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과학기술발전 2019.03.22 조회수 1928
비통, 불안, 소송 : 난자 동결 참사 후 1년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all/heartbreak-anxiety-lawsuits-egg-freezing-disaster-year-later-n978891 - 2018년에 발생한 두 개의 탱크 사고 소식은 전국의 수천 명의 여성과 불임 치료 의사에게 충격을 주었음. 그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나? 오작동이 발생한 이래 1년 동안 몇 가지 변화와 개선이 있었음. 새로운 점검 안전 장치, 백업 탱크 및 업데이트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서 추가 예방 조치가 수립되었음. 그러나 그 실패는 증가추세에 있는 자신들의 난자를 동결하는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정부 규제로 향하게 하지는 않았음. 난자 동결 산업에 대한 이 4부작 기사를 보고하면서 NBC News 는 불임시술 센터의 실수나 오작동을 엄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음. (후략)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22 조회수 747
[책] 소비자 유전학의 미사여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 기사. https://blogs.sciencemag.org/books/2019/03/10/fables-and-futures/ 2011년 작가 죠지 에스트리히는 <The Shape of the Eye>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딸로 인한 가족의 변화를 회고하였다. 그의 새 책 <Fables and Futures>에서는 유전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다루며, 특히 비침습적 태아 선별 검사(NIPS)에 주목한다. 에스트리히는 유전자 기술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비판하고, 현대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자 편집 등을 다루면서 독자에게 사회적 영향을 고민하도록 격려한다.
과학기술발전 2019.03.22 조회수 167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726-5 Adopt a moratorium on heritable genome editing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일부 발췌)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이 영구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면서, 이와 함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임상적인 생식세포 유전자편집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함으로써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The need (필요성) 모라토리엄 필요성 ① 허젠쿠이(He Jiankui)가 배아의 유전자 편집해 최소 두 명의 아기를 출생시킴 ② 이를 인지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이것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인간의 유전적 증강(enhancement)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④ 일부 평론가들이 후속 성명서**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고 해...
생명윤리 2019.03.22 조회수 617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56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83
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27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428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521
유전자 편집 아기(CRISPR-baby) 스캔들 : 인간 유전자 편집의 다음 단계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73-1 허 젠쿠이(He Jiankui)가 편집된 유전자를 지닌 쌍둥이 소녀의 탄생을 발표한 이래 Nature는 탄생을 둘러싸고 여전히 남아있는 네 가지 질문을 탐구함. 1. 허 젠쿠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허 젠쿠이는 윤리적 및 안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중국 당국에 조사되고 있음. 실험에서 사용된 유전자 편집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처벌은 불분명함. 허 젠쿠이의 실험에 참여한 아기들의 건강과 향후 돌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다른 과학자들의 연루는 어떤가? 허 젠쿠이가 그의 실험을 드러낸 직후, 그가 혼자 혹은 비밀리 행동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음. 알고 있던 다른 연구원들의 책임이 맹렬하게 논의되었음. ---------------------------------------------------------------------------- 인간 유전자 편집 2015년 3월 : ...
인간대상연구 2019.03.15 조회수 1140
소비자는 빅 테크(Big Tech)의 데이터 공유를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Catherine Cortez Masto 상원 의원이 발표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프라이버시 규제를 제안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옵트 아웃" 옵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옵트 아웃" 접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술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와 일부 차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245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 제안은 법에 새로운 날카로운 이빨을 줄지도 모름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3/california-data-privacy-proposal-may-give-law-tough-new-teeth 새로운 캘리포니아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이 기존 법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이 CCPA 위반으로 기소되면 대량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게 됨. 법안은 현재의 법에서는 형사적인 제재만 가능한데 반해 금전적 손실로 인한 고소를 허용하여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며 법의 불필요한 복잡성과 기존 비지니스 모델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 등 다양한 수정안 중 하나로, 소송 권리와 함께 프라이버시 규정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움직임을 나타냄.
개인정보보호 2019.03.15 조회수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