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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73
자율주행차에 치인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제조사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검찰이 밝힘
※ 기사. https://www.npr.org/2019/03/06/700801945/uber-not-criminally-liable-in-death-of-woman-hit-by-self-driving-car-says-prosec?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90306,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local/tempe-breaking/2018/06/21/uber-self-driving-car-crash-tempe-police-elaine-herzberg/724344002/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523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 :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5/18251924/self-driving-car-racial-bias-study-autonomous-vehicle-dark-skin 참고문헌: https://arxiv.org/pdf/1902.11097.pdf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보행자를 감지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 우려가 있음. 객체감지 기술의 훈련 데이터가 밝은 피부색에 치우쳐져 있어 어두운 피부색 감지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종적 편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옴.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429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79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88
일본, 동물의 체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길러낼 수 있도록 연구 규제 완화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3/05/national/science-health/japan-relaxes-rules-ips-cell-research-potentially-paving-way-growth-human-organs-animals/#.XICy9bB7mUm, https://www.asahi.com/articles/ASM3233WSM32UBQU001.html 참고문헌: http://www.mext.go.jp/b_menu/houdou/31/03/1413932.htm 일본 문부과학성이 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인간의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주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인간의 췌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생성하여 성인 돼지의 자궁에 이식할 수 있게 됨. iPS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동물의 배아 안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성장할 수 있음. 문부과학성은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지침」 및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월 1일 관보에 고시함.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11 조회수 527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의 유전자검사 방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hildren-genetic-testing/pediatricians-explain-the-how-and-why-of-genetic-testing-in-children-idUSKCN1QP1W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fullarticle/2725883 만약 아이들에게 발달 장애나 운동·언어·인지 기능에 지체가 있다면 소아과의사는 유전상담이나 유전자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JAMA 소아학(JAMA Prediatrics)에 게시된 소아과 의사들이 작성한 글이 발표됨. 이는 시각·청각·발달·발작·기분·면역·성장·소화·호르몬·심장박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성 구조적 장애나 만성 기능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함. 여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과정...
과학기술발전 2019.03.11 조회수 503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0133531.htm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리버베드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함. 사용자는 데이터에 정책을 설정하고, 업로드 시 태그를 지정하여 제어함. 클러스터링과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정책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GDPR과 같은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3.07 조회수 321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42
죽은 다음, 아빠 되기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posthumous-reproduction-israel-dad/ 이스라엘에서는 사후 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IVF를 규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최근에는 사후 생식을 통한 대안 가족 형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 사망자의 부모가 사후 생식을 통해 후손을 만들 때 법원에서는 각 사례를 판단하고 있다. 사후 생식은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사후 생식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6 조회수 479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814
중국이 유전자편집 사건 이후 생명공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2/27/china-unveils-new-rules-on-biotech-after-gene-editing-scandal/ 참고문헌: http://www.nhc.gov.cn/yzygj/s7659/201902/0f24ddc242c24212abc42aa8b539584d.shtml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중국인 과학자의 유전자편집 아기 사건 이후에 중국은 유전자편집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물의학 기술을 규율하기 위한 안을 공개했음. 이 안에 따르면 유전자편집(gene editing), 유전자전달(gene transfer) 및 유전자조절(gene regulation)을 포함하는 기술들은 “고위험군(high-risk)”으로 분류될 것이며 중국 내각의 보건국에 의해 관리될 것임. 이 조치는 지난 11월 He Jiankui가 유전자 제공이나 비활성화 시키는 CRISPR-Cas9을 이용하여 DNA를 변경했고, 쌍둥이 여아를 출생시켰다는 발표에 따른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3.05 조회수 1286
미국 FDA, 유방절제술 등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01/health/fda-warning-robotic-surgery-mastectomy/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NewsEvents/Newsroom/FDAInBrief/ucm632278.htm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10.1056/NEJMoa1806395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로봇수술이 암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유방절제술(mastectomy) 등 암 관련 수술에 로봇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경고함. FDA 담당자(Dr. Terri Cornelison)는 “로봇이 보조하는 수술 장비를 암과 관련된 수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환자에게 기존 수술방식에 비하여 생존 이득(survival benefits)이 더 큰지도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47
대형 제약회사, 이전과 달리 연구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10-2#references 참고문헌: https://osf.io/preprints/socarxiv/zt6kc/ 제약업계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산업계에 속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개(open-access)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함. 제약업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개논문 비율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학계를 넘어섬.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312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96
연구참여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거짓말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사. http://www.bioethics.com/archives/45627,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19-02-21/payments-for-research-can-lead-to-lies-study 연구에 참여하는데 돈을 지불받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적격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음. 최근 2,300명의 사람들이 최근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음. 한 그룹의 참가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음. 이것이 대조군이었음. 그러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다른 그룹에게는 5달러, 10달러 또는 20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최근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 졌다고 함.
인간대상연구 2019.03.04 조회수 208
영국 보건연구청은 만성피로증후군 임상시험(PACE)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밝힘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ful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rr 참고문헌: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commons-committees/science-technology/Correspondence/190129-Sir-Jonathan-Montgomery-Health-Research-Authority-to-Chair-re-PACE-trial.pdf PACE(Pacing graded Activity an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randomized Evaluation)는 런던퀸메리대학(London Queen Mary Universit)이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에 대한 4가지 치료법을 비교한 임상시험임. 2011년 Lancet에 발표된 연구의 결론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나 등급화된 운동치료(graded exercise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를 경험했다는 것임. 질병의 특성과 어떤 치료가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강력...
인간대상연구 2019.02.28 조회수 243
10대 대상 간헐적 단식연구를 승인한 위원회에 의료전문가들이 연구 중단 요구
※ 기사. https://qz.com/quartzy/1553707/intermittent-fasting-study-challenged-by-ethics-complaints/ 참고문헌: https://www.arc.gov.au/policies-strategies/policy/codes-and-guidelines 소아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영양사, 섭식장애 전문가 등 보건의료전문직들이 호주의 청소년 대상 간헐적 단식(intermittent fasting diet)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중단시키려고 함. 그들은 멜버른의 모나쉬어린이병원(Monash Children’s Hospital)과 시드니의 웨스트미드어린이병원(Children’s Hospital at Westmead)에서 1년 동안 수행할 ‘Fast Track to Health(건강해지는 지름길)’ 연구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함. 간헐적 단식은 특히 10대에게 향후 섭식장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인간대상연구 2019.02.28 조회수 326
데이터 과학자가 왜 인공지능의 과학적인 발견을 항상 믿지는 말라고 경고하는가
※ 기사.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data-scientist-warns-against-trusting-ai-scientific-discoveries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어떤 결정을 맡길 수 있음. 기계학습이란 명시적인 지침을 따르는 대신 데이터를 연구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인공지능은 달의 분화구를 세거나 지진 후 여진을 예측하는 등 인간이 쉽게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리는 결정은 믿을만함. 하지만 여러 특징 사이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패턴이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뒤지는 많은 탐색적인 알고리즘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자율적인 데이터 입증시스템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2.28 조회수 151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