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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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이후 피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급감 [7월 9일]
〇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후 대부분의 주요 피임법(birth control methods)에 지불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피임(contraception)에 대하여 건강보험(insurance plans)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의무화하였음. 2012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작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함. 대부분의 여성들은 2013년 1월부터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990년대부터 향상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종류의 피임법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일부 비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들은 건강보험개혁법에서 배제되어 피임법을 이용하기가 ...
낙태 2015.07.09 조회수 588
삶의 마지막(End-of-life)에 대한 정책이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영향을 미침 [7월 8일]
〇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지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주법(state laws)을 추진시킴. 이 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슈인 삶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소개하고, 이 법제가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케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함. 더 많은 주가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s)을 통과시킬수록 이 법률을 알아야 함. 1997년 오레곤주에서 이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로 총 4곳의 주가 유사한 법률을 통과시킴. 국가존엄사센터(Death with Dignity National Center)에 따르면 올해 26개의 주와 컬럼비아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오레곤주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말기(terminally ill)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의사가 투여하는 것은 아니며,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7.08 조회수 788
인도, 대리모(surrogacy)와의 채권(bond)을 필수로 하는 법률 도입 준비 [7월 7일]
〇 대리모를 통하여 아기를 갖기 위해 인도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 커플은 대리모를 만나기 전에 채권을 구입(pay)해야만 할 것임. 이는 인도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에 따른 것임. 그 제안은 호주인 커플이 2012년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여자아기는 데려가고 남자아기는 남겨둔 사건 때문에 나옴. 그 커플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왔음. 그들은 이미 아들 한 명이 있으며, 딸 한 명만을 갖기를 원했으며, 남자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난 4월 ABC조사에 따르면 그 커플은 그 남자아기를 포기하기로(abandon)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그 남자아기는 국적이 없이(stateless) 남게 되었음. 인도는 대리모의 아이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정부는 외국인 커플에게 최소한의 통화채권(monetary bond)을 부과하기를 원함. 어떤 아기든 버려지더라도 기르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07 조회수 865
한 여성이 프로라이프단체에 본인의 낙태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 기부 요청 [7월 6일]
〇 프로라이프(Pro-life) 및 프로초이스(pro-choice) 옹호자(advocates) 모두 ‘낙태(abortion)를 멈추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지불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부를 요청하는 글을 게재한 웹사이트(prolifeantiwoman.com)를 비판함. 이는 임신 7주인 한 여성이 생명지지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2530만원)를 요구한(demand) 글 때문에 발생함. 이 여성은 익명으로 “나는 낙태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멈출 기회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다”고 밝힘. 본인이 26세이며, 낙태하기 전 의사와 상담을 하고 72시간의 숙고기간을 가질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주에 살고 있다고 함. 이러한 법적요건을 가진 주는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유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총 4곳임. 이 여성은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간을 7월 7일부터 72시간 준다고 함. 72시간 내에 100...
낙태 2015.07.06 조회수 744
BabySeq프로젝트: 아기들에게 유전체(Genomes) 염기서열분석(Sequence)을 시켜야만 하는가? [7월 ...
〇 미국의 BabySeq(아기 염기서열분석)프로젝트가 출생 시 DNA 염기서열분석의 위험(risks)과 혜택(benefits)을 수량화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함. 지난 51년 동안 신생아들은 뒤꿈치를 찌르는 검사(heel-prick test)를 받고 선천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았음. 통상적인 신생아선별검사는 기본적으로 사망 또는 비가역적인 뇌손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보스턴지역(Boston)의 몇몇 연구자들은 출생 시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이 성공적일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BabySeq프로젝트는 신생아의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의 해(harms)와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첫 무작위대조군시험임. 4분의 1은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기금 2500만달러(한화 약 280억3750만원)를 지원받음. 현재 첫 4명의 연구대상자(건강한 신생아 3명과 신생아중환자실 아기 1명)가 참여함....
과학기술발전 2015.07.03 조회수 690
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
낙태 2015.07.02 조회수 527
영국 NHSBT, 제조된(manufactured) 혈액 인간대상 시험(Human trials) 2년 내에 시작 [7월 1일]
〇 실험실에서 제조된 혈액에 대한 첫 인간대상 시험계획이 영국 국민건강보험 혈액, 장기, 인체조직 통합기관(NHSBT; NHS Blood and Transplant)을 통해 공지됨. 목적은 복합적인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잘 맞는(better-matched) 혈액을 생성하는 것을 돕는 것임. 연구팀은 브리스톨대(University of Bristol) 연구자들과 NHSBT 연구자들로 구성됨. 소량의 제조된 적혈구를 생성하기 위하여 성인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함. 정기적인 수혈이 필요하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겸상적혈구(sickle cell) 빈혈과 지중해성빈혈(thalassemia)과 같은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한 환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제조된 적혈구에 대한 임상시험은 줄기세포를 통해 제조된 적혈구가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기증자의 적혈구와 비교하는 형태로 설계됨. 이 임상시험에...
인간대상연구 2015.07.01 조회수 529
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〇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월 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6 조회수 499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개정 [6월 25일]
〇 인간의생명과학연구(human biomedical research) 연구자들은 의도치 않게 건강위험 가능성을 확인하면, 참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하는지에 관한 딜레마에 직면함. 이러한 연구에서 부수적인 결과(incidental finding)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싱가포르 생명윤리자문위원회(BAC; Bioethics Advisory Committee)는 ‘인간의생명과학연구를 위한 윤리지침(Ethics Guidelines for Human Biomedical Research)’을 개정함. 인간의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신체의 어떤 질병, 손상이나 장애에 대한 조사, 진단,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됨. 인간,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조직이나 정보를 대상으로 함.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획득과정 중 ‘임상적으로 유의미한(clinically significant)’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고지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것임.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인간대상연구 2015.06.25 조회수 451
일본 통신사, 감정을 가진(have emotions) 로봇 출시 [6월 24일]
〇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세상에서 인간(humanity)의 위치(place)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한 통신회사가 감정을 가진 로봇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의 가정에 두는 것을 환영하고 있음: 페퍼(Pepper), ‘감정적인(emotional) 로봇’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됨. 일본이동통신회사 소프트뱅크와 자회사 알데바란로보틱스는 페퍼가 일본에서 6월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힘.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고안된 첫 인간형(humanoid) 로봇이라고 함. 페퍼의 가격은 1600달러(한화 약 177만원)임. 데이터 요금은 한 달에 120달러(한화 약 13만원), 손해보험료는 한 달에 80달러(한화 약 9만원)정도라고 함. 보도에 따르면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진 ‘내분비유형 다층 신경회로망(endocrine-type multi-layer neural ne...
과학기술발전 2015.06.24 조회수 613
대만, 장기이식관광(Organ Transplant Tourism) 폐쇄(Shuts Down) [6월 24일]
〇 대만 의회는 중국 사형수(executed prisoners)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기이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중국에서 인간장기(human organs)의 매매(trafficking)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임.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국회)은 인간장기이식법령(Ordinance)에 대한 중요한 몇몇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가결시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장기를 받기 위하여 여행을 한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150만대만달러(한화 약 1077만~5383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새로운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함.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았고, 국내에서 사후관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은 둘 다 15만달러(한화 약 538만...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6.24 조회수 563
독일에서는 어떻게 죽을까? [6월 23일]
〇 독일 하원(Bundestag)은 완화의료에 기금을 지원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hospice and palliative care)시스템을 향상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법안(bill)을 논의하고 있음. 반면 하원 부의장(vice president)을 포함한 하원의 한 그룹은 그 논의 한 시간 전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하는 안, 즉 안락사(euthanasia)법안을 소개했다고 함.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draws to a close) 때 존엄하고 평화롭게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함.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함.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어떻게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항은 독일 내에서 전적으로(whole-heartedly) 합의되지는 않았음. 완화의료법안은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s)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연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짐. 그 자체로는 조력자살과 관계가 없다고 함. 법안은 완화의료를 병...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23 조회수 782
美 미네소타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정비 [6월 22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 정신의학 임상시험 중 연구대상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후 이 대학은 시험을 어떻게 감독하고, 가장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함. 이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75페이지 분량의 업무계획(work plan)을 통해 공개됨. 주요 변경사항은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규정 강화, 취약한 인구집단과 함께하는 연구자를 위한 교육 향상, 대학의 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자문가 위원회 등임. 업무계획은 올해 두 건의 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따른 것임. 한 보고서는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s)에서 지명한 전문가들이 대학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검토함. 보고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 회의에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간대상연구 2015.06.22 조회수 417
의사의 딜레마: 38세 이상의 여성에게 체외수정시술(IVF)을 제공해야 할까? [6월 19일]
〇 여성의 생식능력이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누적생존출산율(cumulative live birth rate)은 38-39세에 23.6%에서 44세 이상에 1.3%까지 감소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럽생식의학발생학회(ESHR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됨. 이러한 성공률의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바 있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가 난자를 기증받으면 그들의 난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연령과 난자의 질이 환자의 연령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임이 밝혀짐. 연구자는 38세를 넘은 환자가 치료에 본인의 난자를 이용하는 것의 효과는 그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힘. 물론 38세 이상 여성의 생존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결정적인 연구는 없지만, 나이가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6.19 조회수 670
암환자가 BRCA1유전자 돌연변이 특허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6월 18일]
〇 암환자 이본 다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이 민간회사에 인간유전자 내 특정 돌연변이(mutation)를 통제할(control)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음. 분리된(isolated) 인간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를 민간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긴 시간의 싸움이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도달함.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 이 사건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미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기술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 BRCA1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민간회사에 인간 유전자 내의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고,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그 유전자를 연구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부여함. 이본 다시는 유방암으로 2번 진단받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
과학기술발전 2015.06.18 조회수 589
스위스,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진단 허용여부 국민투표결과 ‘찬성(Yes)’ [6월 17일]
〇 스위스는 착상 전 유전진단(PGD; preimplantation diagnosis)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함. 국민투표 유권자의 60% 이상이 논란이 많은(controversial) 생식치료에 찬성표를 던짐. 법률개정(constitutional amendment)을 통해 의사들은 인공수정(artificial insemmination) 후 어떤 배아를 이식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곧 있을 스위스 생식의료법(reprodutive medicine law) 개정은 착상 전 유전진단을 가능하게 하려고 함. 단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으면서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커플에 한하여 허용함. 하지만 착상 전 유전진단은 아이에게 어떤 형질(characteristics)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환자와 의사가 착상 전 유전진단을 원하는 이유는 아이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임. 배아를 하나 선택함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6.17 조회수 1103
의사가 누구인지가 환자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의료를 받을 것인지를 좌우함 [6월 15일]
〇 의사의 성향(characteristics)이 환자가 호스피스의료로 의뢰될지 여부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는 것이 최신 연구를 통해 드러남. 연구결과는 헬스 어페어스(Health Affairs) 저널에 실림. 개별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받을 의료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belief)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음.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개별 의사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를(enroll in) 예측하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밝힘. 거주지, 환자의 나이, 인종, 공존질환(comorbidities) 등보다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함. 연구팀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환자가 호스피스의료에 등록할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단일 예측변수”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15 조회수 358
美 국립보건원, 진균 오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상자를 남김 [6월 12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임상시험(clinical trials)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이 진균(곰팡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험용 약물을 계속 투여받기로 함. 국립보건원은 기관의 임상연구병원(Clinical Center)에 실험용 약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함. 이는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조사(investigation) 결과에 따른 것임. 조사에서는 무균상태인 약물이 오염에 노출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남. 46개의 임상시험이 그 시설로부터 재료를 받아 진행되고 있었음. 국립보건원은 그 연구에 참여한 약 250명의 환자를 위해 해당 제품의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찾고 있음. 하지만 다른 재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몇몇 임상시험은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함. 몇몇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위험을 고지받고도 ...
인간대상연구 2015.06.12 조회수 542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94
여성은 보건의료의 중추이지만 3조달러에 달하는 기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6...
〇 보건의료에서 여성의 기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과소평가(undervalue)되어 있음. 여성은 세계 보건의료(global healthcare)에 약 3조달러(한화 약 3363조원) 정도를 기여하지만 거의 반 정도는 지불되지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있다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란셋(Lancet)이 출판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짐. 연구팀은 여성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기여를 2010년 32개국(세계 인구의 52%선)의 자료를 통해 금전적 가치로 추산하고자 시도함. 여성의 임금이 지불된 일의 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7%,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의 2.37%로 추정됨. 합치면 약 3조달러에 달함.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일은 주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임. 이러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는 영국, 터키, 코스타리카 등 몇 개국에 불과함. 지난 4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보건의료 2015.06.10 조회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