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1 건
총 1,801 건
美 캘리포니아주 상원, 격론했던 의사조력자살법안 승인 [6월 8일]
〇 미국 캘리포나아주 상원(Senate)은 의사-조력자살 법안(physician-assisted suicide bill)을 승인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말기(terminally ill)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지난 1월 법안을 공개한 바 있음. 이는 말기 뇌암을 진단받은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 29세 여성)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레곤주로 이동한 것에 따른 것임. 법안은 찬성 23 – 반대 13으로 가결됨. 캘리포니아주에서 입법이 되면 미국 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됨. 오레곤주를 시작으로, 워싱턴주, 몬태나주, 버몬트주가 입법을 했음. 캘리포니아 법안은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함.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회복불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약...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6.08 조회수 722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조작된(Engineered) 세포가 당뇨를 감지함 [6월 5일]
〇 당뇨의학에서 ‘살아있는 바이오센서(living biosensors)’라는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진단도구가 나옴. 바이오센서는 문제를 감지했을 때 특정 색을 발현하는 세균으로 만들어짐. 이 같은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저널에 실림. 스탠포드(Stanford) 연구팀은 세균 세포 내의 유전회로를 재설계했고, 그 세포는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혈당수치를 인식하고 당뇨라는 신호를 줌. 즉 그 세포는 당뇨 환자의 소변에서 비정상적인 혈당수치를 알리기 위해 붉은 형광단백질에서 빛을 낸다고 함. 이 세포는 일반적인 막대테이프(dipstick) 당뇨검사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함. 물론 기술적으로 극복해야할 점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기존 검사법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함. 연구팀은 “바이오센서 세포는 현재 진단도구들이 할 수 없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
2015.06.05 조회수 832
美 국립보건원이 몇 년 전 모집한 건강한 자원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음 [6월 5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팀은 몇 년 전 건강한 사람의 DNA를 연구하기 시작함. 국립보건원은 1000명의 자원자(volunteers)를 모집함. 혈액검사, 심초음파, 자가보고증상, 주치의의 확인 등에 기반하여 질병이 없음이 밝혀진 사람들임. 연구자는 그들의 유전체를 분석함.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함. DNA연구에서 그들은 100명 이상의 자원자들이 돌연변이(mutation)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함. 돌연변이로 인하여 암, 신장질환, 심지어 빌트-호그-두베증후군(Birt-Hogg Dube; 양성피부종양의 발달이 특징인 희귀복합 유전적 피부질환) 등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음. 연구진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34명의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돌연변이를 정확히 보여주는(pinpoint)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그러나 그들은 그 사례에 해당한다는 조짐(indication)을 보이지 ...
과학기술발전 2015.06.05 조회수 882
의학교육에서 성찰(reflection)이 소진(burn-out)을 줄일 수 있음 [6월 4일]
〇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결과 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발간하는 ‘생명윤리에서 내러티브연구(Narrative Inquiry in Bioethics)’ 저널에 실림. 로욜라대 의학부(Loyola University Chicago Stritch School of Medicine)는 의학교육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요소로서 성찰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음. 의사들의 소진 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전문직들이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교수진은 성찰이 그들의 소명의식(Vocation)에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압박(pressure)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도구라고 생각함. 성찰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열망, 두려움, 분노, 희망에 관하여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교수...
의료윤리 2015.06.04 조회수 420
논평: ‘돌봄(Take Care)’이라는 해(harm)의 부재보다 더 중요한 의료윤리가 있음 [6월 3일]
〇 의사의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obligation)가 ‘해를 가하지 말아라’라는 믿음이 있음. 이 원칙은 모든 보건의료전문직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의료전문직이 가진 더 큰 윤리적 의무의 한 부분일 뿐임.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을 돌보는 것임. 돌봄의무(duty of care)는 의료윤리의 더 복잡해지는 영역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정표임. 의료전문직들은 고통(suffering)을 경감시키고, 목숨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윤리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 진보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함. 또한 의료전문직들은 그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출 윤리적 의무도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의료전문직들은 환자에게 듣고,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음으로서 보건의료에서 증대되는 복잡한 윤리적 이슈의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음. 상충...
의료윤리 2015.06.03 조회수 422
우리는 거대과학(big science)이 모든 연구지원기금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6...
〇 과학자본(science money)은 소수의 고가의 프로젝트에 점점 더 주어지며, 몇몇 학자들은 새로운 지원기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거대과학에는 엄청난 비용이 듦. 10만유전체프로젝트에는 3억파운드(한화 약 5091억원), 최종적으로는 80억파운드(한화 약 13조5761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새로 승인받은 유럽파쇄중성자원개발계획(European Spallation Source initiative)의 예산은 1조8430억유로(한화 약 2273조)임.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거대(mega)프로젝트에 이만한 가격표를 붙일 가치가 있을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과학적 아이디어에 기금을 지원하지 못한 기회비용만큼 가치가 있을까? 거대과학연구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impact)이 불확실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조 리크로프트-말론(Jo Rycroft-Malone) 뱅거대...
과학기술발전 2015.06.03 조회수 494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더 많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생명을 구함 [5월 29일]
〇 영국 혈액암 자선단체(blood cancer charity)인 앤소니 놀란(Anthony Nolan)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염기서열분석기술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결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 이 같은 결과는 과학저널 ‘PLOS ONE’에 실림. 혈액암 환자에게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이 잘 맞는 기증자를 매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연구자에 따르면 유망기술은 조직적합성항원(HLA) 매칭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 연구팀은 DNA 단일분자 실시간 염기서열분석기술(Single Molecule Real-Time(SMRT) DNA sequencing technology)을 이용하면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고해상도・대용량(high-resolution and high-throughput)으로 밝힐 수 있다고 보고함. 조직적합성항원 유형을 확인하는 기존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ambiguous) 유형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음. 이 기술은 ...
과학기술발전 2015.05.29 조회수 391
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
인간대상연구 2015.05.28 조회수 1648
임상시험이 암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임 [5월 27일]
〇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HSCT; allogeneic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환자를 돌보는 의료종사자(caregiver)에게 심리사회적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는 골수이식(Bone Marrow Transplantation) 저널에 실림. 콜로라도대 암센터(University of Colorado Cancer Center) 연구팀은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을 실시함. 조혈모세포 이식은 많은 혈액암에서 필수적인 치료(care)이지만, 환자들은 가정간호(in-home care)를 수개월간 받아야 함. 의료종사자들은 종종 환자를 지지하는 네트워크인 가족이나 다른 헌신하는 구성원들도 돌봐야 함. 기존 연구에서는 암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간대상연구 2015.05.27 조회수 365
논평: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시대의 체외수정시술에 대한 제안 [5월 21일]
〇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시술은 상당히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결코 정밀하다고 할 수는 없음. 현재 시술방식은 난소를 매우 공격적으로 자극함. 채취한(retrieve) 모든 성숙한 난자를 수정하려고 시도함. 그리고 여전히 너무 많은 배아를 이식함. 대부분의 의학의 영역과는 다르게, 생식의학(reproductive medicine)은 통제된(controlled) 슈퍼생리학(super physiology)에 의존함. 체외수정의 비효율성을 정밀의학시대의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안함. 1) 임신촉진제 사용의 최선의 실무(best practices)를 정의하고 표준화하여야 함. 퍼고날(Pergonal)이라는 약제의 등장으로 수백만의 여성들은 ‘통제된 난소 과자극’을 감당했음. 하지만 더 잘 할 수 있음. 체외수정기관들이 자극주기, 연령, 호르몬 특성, 초음파 결과 기준치, 결과 요인(채취한 난자 수, 수정률, 착상률, 생존출...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5.21 조회수 570
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9 조회수 679
미국 정부가 유전자검사의 정확성을 위한 새로운 DNA 표준 제시 [5월 18일]
〇 연방 정부가 지난 목요일 맞춤형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DNA 검사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전의학(genetic medicine)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문이 열렸음. 지난 목요일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연구소)는 검사실들이 갖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게놈 지도(genetic blueprint) 또는 유전체를 적절히 분석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관리물질(reference materials)”을 개발했다고 말했음. 연구소는 강철, 콘크리트 및 땅콩버터를 포함한 수천 개의 물질로 이뤄진 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함. 이러한 물질들은 기구를 계측하고, 빌딩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영양학적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목적을 위해 사용됨. 검사실들은 그들의 유전자검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DNA 표준을 사용할 수...
과학기술발전 2015.05.18 조회수 5396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23
美 윤리학자, 이식을 위한 고형장기의 부족에 관한 해결책 제안 [5월 14일]
〇 미국은 이식용 장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관련 정책을 공정하고, 단순하고,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면 국가의 장기 풀(pool)을 자율성・선택・취약성을 존중하며 폭넓게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관점(Viewpoint)’ 섹션에 실림. 저자들은 미국 뉴욕대 의학부(NYU School of Medicine)에 소속되어 있음. 제1저자는 응급의학과 교수이며, 공저자들은 의료윤리과(Division of Medical Ethics) 교수 및 연구자임. 저자들은 “미국의 장기기증시스템은 중환자실 이외의 곳에서 갑작스러운(unexpected)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증자의 풀(pool)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접근이 이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힘. 장기이식대기자는 현재 12만4000명을 넘으며, 이 수치는 매년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5.14 조회수 355
英 사망한 딸의 아이를 갖고자 법적 분쟁중인 어머니, 난자 해외반출 원해 [5월 13일]
〇 59세의 영국 여성이 미국 불임클리닉(fertility treatment clinic;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사망한 딸의 난자를 반출하고자 독립적인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의 거부(refusal)에 항의함(challenging). 이 여성은 사망한 딸의 냉동된 난자와 익명 기증자의 정자를 수정하여, 본인의 자궁으로 그녀의 손주를 임신하기를 원함. 딸은 23세에 장암으로 진단받고 2008년에 3개의 난자를 냉동보관함. 딸은 결국 2011년에 사망함. 이 사례는 사망한 딸의 아이를 낳기 위해 본인이 대리모(surrogate)가 되고자 한 사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됨. 처음에 이 여성은 영국 내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받고 싶어 했음.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그 여성에게 시술해줄 불임클리닉이 없었음. 영국 내 불임클리닉은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위험성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5.13 조회수 657
호스피스(hospice care)로의 변화가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5월 11일]
〇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백 만 명의 미국인 중 4분의 3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호스피스 이용인구가 증가했지만,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비용 감소는 없었음.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Brown대학의 Pedro Gozalo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리 연구팀은 비록 호스피스의 이용이 생의 말기 적극적인 치료 감소와 연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생의 마지막 해에 사망자 당 의료보험 경비 지급에 있어 6761달러의 순 지출 증가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함. Gozalo박사는 그 고비용이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보다 일찍 호스피스에 등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환자들이 치매나 그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다른 문제로 고통받기 더욱 쉽다는 사실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함. 2004년에 호스피스를 받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11 조회수 749
말기(terminal) 암환자에 대한 수술은 여전히 흔함 [5월 7일]
〇 말기 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수술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지 않고 있음. 말기 암환자들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습적인 치료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 Davis) 연구팀은 말기 암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밝힘. 외과의사들(surgeons)이 수술할 때 더 건강한(healthier) 환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술연구저널(Journal of Surgical Research)’에 실림. 연구의 주 저자(lead author Sarah Bateni)는 “외과의사들이 더 현명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구는 외과의사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더 건강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힘. 예를 들면, 보조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5.07 조회수 751
美 연구팀, 건강데이터(health data)의 질에 의문을 갖다 [5월 5일]
〇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대부분의 미국 임상레지스트리(clinical registries)가 환자들, 의사들,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 이하이며 임상적 특성(features)을 결여했다고 결론을 내림. 임상레지스트리는 의료기관 및 의료전문가집단에 의하여 개발되고 유지되는 환자 진료결과(outcome)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연구결과는 ‘보건의료 질 저널(Journal for Healthcare Quality)’에 게재됨. 연구팀은 부족한 데이터 감시와 보고가 질환 연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선택 안내, 합리적인 건강정책 입안, 의료진과 병원이 어떻게 잘 수행할지에 관한 의미 있는 방법 추적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함. 마르티 마카리(Marty Makary) 선임연구원(senior investigator)은 “우리 연구결과의 핵심은 임상진료결과 데이터가 수집되고 보고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라...
보건의료 2015.05.04 조회수 489
美 국립보건원, 인간배아DNA 편집 금지 재확인 [5월 4일]
〇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을 수반하는 연구에 대한 금지를 재확인함.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국립보건원 원장(director)은 그러한 연구에 대한 기금지원 금지라는 기관의 오랫동안 고수해온 정책과 그 윤리적 법적 이유를 밝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4월 29일 발표함. 이 성명서는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에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라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하여 혈액질환을 야기하는 유전자를 변형시켰다(alter)고 밝힌 데 따른 것임. 이 연구결과는 ‘단백질과 세포(Protein & Cell)’ 온라인 저널에 게재됨. 국립보건원은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안전성, 윤리적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물론 이는 유전질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음. 그러나 체외수정을 통해 배아를 생성...
과학기술발전 2015.05.04 조회수 640
유럽사법재판소, 프랑스 남성 동성애자(gay) 헌혈금지는 ‘정당화될 수도 있음’ [4월 30일]
〇 프랑스에서 남성 동성애자 헌혈금지조치는 대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연합(EU) 내 최고 법원이 밝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덜 부담되는(less onerous)’ 선택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 프랑스 법원은 완전한 금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임. 법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동성애자 간에 HIV에 걸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 이번 결정은 2009년 제프리 레제(Geoffrey Leger)가 의사가 본인이 헌혈하는 것을 거부한 후 고발한 사건 때문에 내려짐.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수요일(4월 29일) 프랑스의 전면금지가 특정한 엄격한 상황에 따라서만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결정을 내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프...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4.30 조회수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