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 등을 기계가 구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분석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규범적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EU에서 로봇민사규율(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 대한 초안을 제안하면서 전자인(electronic persons)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인공지능의 행위성,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민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손해의 특수성과 책임 귀속 주체와 그 근거, 고의 과실의 증명책임, 인과관계를 위주로 논의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의한 보안사고와 차별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EU의 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의 법적·규범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위스콘신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산출한 범죄자의 재범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고 있다. 2016년, 위스콘신주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콤파스(COMPAS)에서 산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범률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 법원이나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콤파스가 출소 후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 범죄자가 재범가능성 있는 자로 잘못 분류될 확률이 백인 범죄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위 콤파스의 사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사후에 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무척 힘들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 규율방안은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전적 규율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국에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윤리헌장이나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설계자, 제조자, 이용자별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헌장과 윤리 가이드라인에 추가적인 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대한 사전적 규율 방안으로 새로운 입법론을 제안하는 접근도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제정법으로도 충분히 사전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란 정보시스템의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전적 규율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 의무감리를 시행하여 온 결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적법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전자정부법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공지사항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사업 유형별 감리 점검 가이드가 구체화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관하에 숙련되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비롯한 감리원들이 있으며 전문 감리법인이 이러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충실히 수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에만 의무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도 정보시스템 의무감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에 정보시스템 감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방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도 의무감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항목과 달리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차별화하여 점검하여야 항목에 대하여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과 로봇과 인간의 공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로봇기본법(안)을 소개 및 분석하고, 각 법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사전적 규제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인간의 생활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오류나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에 의한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다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과 사후적으로도 배상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정법의 범위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부분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의 빠른 발달에 비추어 미비한 부분은 입법론으로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제3절 연구의 내용 5
제4절 용어 정리 6
제2장 인공지능의 규범적 관련성 9
제1절 인공지능 일반 9
Ⅰ. 인공지능의 기술적 측면 9
1. 인공지능의 정의와 발달 과정 9
(1) 인공지능의 정의 9
(2)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 10
(3) 인공지능의 분류 12
1) 약한 인공지능 13
2) 강한 인공지능 14
2. 인공지능의 주요기술과 우려 16
3.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17
Ⅱ. 인공지능의 규범적 측면 20
1. 전자인(electronic persons)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20
(1) 전자인격을 인정하는 주장의 논거 22
(2) 전자인격을 부정하는 주장의 논거 24
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의 자의성 및 불명확성 24
2) 인간 알고리즘에 의한 총체적인 지배 25
3) 통합성의 결여 25
4) 정형성의 결여 26
5) 권리체계의 혼란 27
6)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 문제 27
(3) 소결 27
2. 인공지능로봇 작동의 행위성 28
(1) 인공지능로봇 작동의 행위성 평가 29
1) 전통적 과실책임에서의 행위성 요건 29
2) 민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행위성 29
3) 인공지능 로봇의 특수성 30
(2) 인공지능 로봇 작동의 행위성 판단 31
1) 시원적 내재화의 행위성 판단 31
2) power-on의 행위성 판단 31
3) 전통적인 행위성의 결여 32
(3) 특수한 귀책원리에 따른 행위성의 예외 32
1) 과실책임주의에서의 행위성 요건의 중요성 32
2) 무과실책임과 행위성 요건 33
3)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33
(4) 소결 34
3.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 발생의 특수성 35
(1)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특수성 35
1) 정보오류에 의한 손해 35
2) 인체 손해 발생 36
3) 동시다발적인 손해 발생 36
(2) 소결 37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37
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측면 37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의 및 의의 38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점 39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 39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편향성 42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예측과정의 문제 43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범적 측면 44
1.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차별적 효과 44
2.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적 차별의 법적 규율 45
3.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윤리적 선택 48
제3절 빅데이터 50
Ⅰ. 빅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50
1. 빅데이터의 정의 및 관련 논의 50
(1) 빅데이터의 정의 50
(2) 빅데이터의 효용성 52
(3)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52
2.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53
3. 빅데이터와 법익침해 관련성 56
(1) 빅데이터 처리과정 56
(2) 보호법익 및 그에 대한 침해 여부 57
1) 수집과 저장 단계 침해여부 58
2) 가공 및 분석 단계 침해여부 58
3) 유통과 활용 단계 침해여부 59
(3) 법익침해와 이익충돌 해결 60
Ⅱ. 빅데이터의 규범적 측면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61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61
(1) 제정 배경 61
(2)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62
1) 개인정보의 정의 62
2)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63
3) 개인정보의 특성 63
(3) 개인의 권리 64
(4) 개인정보 처리기준 64
(5) 제재 및 구제규정 66
2.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67
(1) 제정 배경 67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68
1) 동의 (제6조 제4항) 68
2) 공익 등 목적 (제5조 제1항 (b)) 69
3) 가명처리(제6조 제4항)와 공익 등 목적(제5조 제1항 (b))의 비교분석 73
(3) 익명처리 및 가명처리 74
1) 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74
2) 기존의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과의 비교 75
3)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구분 76
(4) 프로파일링 78
(5)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 비교 81
1)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81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83
3) 익명처리 및 가명처리 84
3. OECD의 개인정보보호법 85
(1) 제정 배경 85
(2) 2013년 개정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86
4.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87
5.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92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 92
(2) 개인정보의 정의와 보호 범위 93
1) 개인정보의 정의 93
2) 요배려 개인정보 94
3) 익명가공정보 95
(3) 제3자 제공과 개인의 동의(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96
1) 옵트 아웃제도의 도입 96
2) 옵트 아웃제도에 대한 비판 및 보완 96
3) 제3자 제공시 본인의 동의 요건의 예외(제23조 제1항) 97
(4) 익명가공 정보제도 98
1) 제도의 도입 배경 98
2) 익명가공정보의 법적 특징 99
3) 익명가공정보의 제공(제37조) 100
4) 식별행위의 금지(제38조) 100
5) 안전관리조치 등(제39조) 100
(5) 인정개인정보 보호단체 101
1) 인정개인정보 보호단체의 의의 101
2) 인정 대상 사업 (제47조 제1항) 101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01
1) 도입 배경 101
2) 설치(제59조) 102
3) 임무(제60조) 102
4) 소관 사무(제61조) 102
5) 독립성 (제62조) 103
6) 조직에 있어서 전문성의 요구(제63조 제4항) 103
(7) 세계화에 대한 대응 103
1) 개요 103
2) 역외적용(제75조, 제76조) 104
3) 외국집행당국에의 정보제공(제78조) 104
4)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개인데이터의 제공(제24조) 104
(8) 정령에의 위임(제81조) 105
(9)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105
1)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의 개념 차이 105
2) 익명가공정보제도의 도입 필요성 106
3) 요배려 정보의 엄격한 보호 필요성 106
4) 인정정보보호단체 제도 107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107
제4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분쟁 및 문제점 분석 108
Ⅰ. 자율주행차 관련 각국의 입법현황 및 분쟁사례 109
1. 자율주행차 관련 각국의 입법현황 109
(1) 미국 109
(2) 독일 112
(3) 일본 113
(4) 우리나라 114
2.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쟁사례 115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분석 116
(2) US 캘리포니아/구글 자율주행차 116
(3) US 네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건 117
(4) US 캘리포니아/ 애플 개발 중인 차 추돌사고 118
(5) US 플로리다/ 테슬라 모델S/ 흰색 트레일러 관통 사건 118
(6) US 애리조나 템피/ 테슬라 모델X/ 연쇄추돌 사건 120
(7) US 샌프란시스코/ 우버 볼보/ 적색등 진행사건 121
(8) US 애리조나 템피/ 우버 볼보X90/ 보행자 사망 사건 122
3. 소결 123
(1) 윤리 문제 123
(2) 데이터 및 정보보안 문제 124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편견 분쟁사례 124
1. 인공지능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미국 판례 125
(1) 사실관계 125
(2) 법원의 판단 126
(3) 판결에 대한 비판 127
2. 인공지능 미인대회 인종차별 사건 128
3. 마이크로소프트 - 챗봇(ChatBot) 130
4.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여성차별 131
5. 소결 132
Ⅲ.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사례 133
1.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 유료 제공 사건 133
(1) 사실 관계 133
(2) 법원의 판단 134
2. 공개된 데이터 정보공개 대상성 판단 판례 138
(1) 사실관계 138
(2) 법원의 판단 139
3. 통신사 수사시 영장발부 미국 대법원 판례 141
(1) 사실관계 142
(2) 법원의 판단 144
(3) 판결에 대한 평가 145
4. 일본 소니사 해킹 사건 147
(1) 해커들의 표적이 된 소니 147
(2) 여러 가지 해킹 사건 147
(3) 소니의 대응 및 집단소송 148
(4) 해킹 사고에 대한 처벌 149
5.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150
(1) 사건 개요 150
(2) 법원의 판단 15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률상, 계약상 의무 151
2)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판단 기준 152
3) 보호조치 준수 여부 153
6. 일본 가레로그 사건 154
(1) 사건 개요 154
(2) 스마트 폰 프라이버시 이니셔티브 154
7.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 155
(1) 사건 개요 155
(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586 판결의 주요 내용 156
1)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56
2) 개인정보 제3자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57
(3)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의 주요 내용 157
1)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57
2) 개인정보 제3자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59
8. 미국 임신한 고등학생 출산용품 광고 메일사건 160
(1) 사건 개요 160
(2) 타깃의 베이비 샤워 등록 프로그램 160
9.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161
(1) 사건 개요 161
(2) 형사판결 164
(3) 과징금 166
(4) 손해배상 167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과 16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442 판결의 주요 내용 16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2053 판결의 주요 내용 171
10. 인터파크 해킹 사건 172
(1) 사건 개요 172
(2) 과징금 부과 173
11. 미국 야후 해킹 사건 173
(1) 사건 개요 173
(2) 과징금 및 손해배상 174
12. 소결 175
제3장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현황 176
제1절 기존 형법, 민법에의 포섭 176
Ⅰ. 형사법적 책임 문제 176
1. 인간중심의 행위 177
(1) 인간중심의 행위 체계 177
(2) 인간중심 체계의 예외 178
(3) 형법상 책임 귀속 178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능력 179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179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 181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 여부 183
Ⅱ. 민사법적 책임 문제 184
1. 인공지능과 귀책사유 184
(1)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 184
1) 과실 판단의 대상 184
2)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5
3) 인공지능 이용자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5
4) 인공지능 소유자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6
5) 과실의 증명책임 187
(2) 제조물 책임 적용 검토 188
1)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의 제조물성 188
2) 인공지능 로봇의 제조물성 189
3) 결함의 판단 190
4) 인과관계 191
5) 제조물책임 적용의 한계 191
(3) 공작물 책임 적용 194
1)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194
2)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94
(4) 사용자 책임의 유추적용 195
(5) 동물점유자책임의 유추적용 196
(6) 위험책임주의 적용 198
1) 위험책임주의 의의 198
2) 위험책임주의 적용 한계 199
(7) 보상책임주의 적용 199
1) 보상책임주의 의의 199
2) 보상책임주의 적용 한계 200
(8) 편익책임주의 적용 201
1) 편익책임주의 의의 201
2) 편익책임주의와 법률행위효과 귀속과의 조화 204
2. 인공지능 작동과 손해의 인과관계 205
(1)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205
(2) 인공지능과 조건설적 인과관계의 문제점 205
(3) 구체적 손해발생 원인의 증명 문제 206
(4) 적절한 인과관계의 구성 206
3. 인공지능 작동의 위법성과 책임능력 207
(1) 위법성 207
(2) 책임능력 208
4. 민사법적 구제 방법 208
(1) 손해배상청구권 209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9
(3) 정지청구권 209
(4) 민사책임으로서의 강제매각 또는 폐기 210
제2절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의 현황 210
Ⅰ.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211
1. 제정 배경 211
2. 주요 내용 212
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2
1. 제정 배경 212
2. 주요 내용 213
Ⅲ.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4
1. 제정 배경 214
2. 주요 내용 215
Ⅳ. 뇌연구촉진법 215
Ⅴ. 기타 관련 법률들 216
제3절 외국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현황 217
Ⅰ. EU의 로봇법과 로봇가이드라인 219
1. 인간의 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 219
2. 기능주의 관점에서 접근 219
3. 로봇산업진흥과 규제환경조성 220
4. 로봇윤리(Robot Ethic)수립 221
5.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책임원칙 수립 221
Ⅱ. 미국 222
1.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정책 222
2. 미국의 로봇관련 법제적 대응 223
Ⅲ. 일본 224
1.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관련 법률정책 224
제4절 소결 225
제4장 인공지능에 관한 사전적 규율 방안 227
제1절 사전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이 필요한 분야 227
Ⅰ. 사전적 규율의 필요성 227
1. 무기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228
2. 시기에 따른 알고리즘 규제 형태 분류 229
3. 정부에 의한 사전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 229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이 필요한 분야 230
1. 인공지능 네트워크 230
2. 자율주행차 231
3. 인공지능 의료산업 232
4. 금융 및 주식시장 232
Ⅲ. 소결 234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규율방안 234
Ⅰ. 사전적 규율의 필요성 및 종류 234
1. 필요성 234
2. 윤리적 설계와 가이드라인 기준 236
3. 분석평가 방법을 통한 규율 237
(1) 정적 분석(static analysis) - 알고리즘 코드 위주 분석 239
(2) 동적 분석(dynamic analysis) 240
4.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평가 시 유의점 240
5. 교묘한 공정성 위장의 식별 241
6. 소결 241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42
1. 로봇의 책무 강조 242
2. 인간과의 공존 및 인간의 책임 244
3.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의 강조 248
4. 인공지능 무기 경쟁 경계와 초인공지능에 대한 고려 250
5. 기타 주요 인공지능 윤리 안들 251
(1) EU의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251
(2)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252
6. 소결 및 새로운 윤리가이드라인 제안 252
Ⅲ. 독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한 감리 253
1. 독립된 기관에 의한 감리의 필요성 253
2.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255
제3절 정보시스템 감리 256
Ⅰ. 정보시스템 감리 개관 257
1.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 257
2. 정보시스템 감리의 목적 258
(1) 전자정부법 제1조의 목적 규정 258
(2) 사업 지원 목적 258
3. 국내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1) 미국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2) 일본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3)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와 차이점 260
4. 정보시스템 감리의 특징 260
(1) 독립성 260
1) 감리원의 독립성 261
2) 감리법인의 독립성 261
(2) 효과성 262
(3) 효율성 262
(4) 안전성 확보 262
(5) 적법성과 준거성 등 263
Ⅱ.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 현황 263
1. 제정 배경 263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3
(2)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64
(3)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정 264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지속적 발전 265
2.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66
(1)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시행령 266
1)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의무(제5조) 266
2) 기관별 계획 수립의무(제5조의2) 267
3) 기관별 계획의 점검(제5조의2) 267
4) 의무 감리 대상 267
5) 의무감리 대상 범위 269
6) 감리의 독립성 보장(제57조 제2항) 270
7) 감리 결과의 반영 의무(제57조 제3항) 270
8) 감리기준의 고시 및 준수 의무(제57조 제5항, 제6항) 270
9) 감리법인의 의무 등(제58조, 제59조, 제62조) 271
10)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59조) 272
11)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2조) 272
12) 감리원의 자격 및 준수사항 등 273
13) 전문기관 지정(제71조 제1항) 274
(2)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04호) 275
1) 감리기준의 목적(제1조) 275
2) 감리 단계별 절차와 방법 275
3) 추가감리, 상주 감리 276
4) 감리 인력 배치 (제5조) 277
3. 현재의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 현황 277
(1) 정보시스템 감리사 278
(2) 정보시스템 감리원 278
(3) 소결 279
Ⅲ.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감리 제안 280
1. 정보시스템 의무감리 제안 280
2.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및 인증 281
3.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감리 점검항목 개발 282
제4절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282
Ⅰ.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개요 282
1. 도입 배경 283
2.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입법취지와 구성 284
3. 지능사회기본법(안)의 필요성 284
Ⅱ. 지능사회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85
1. 법(안)의 주요 내용 285
2. 검토 및 제안 287
(1)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 (제22조, 제23조) 287
(2) 윤리 헌장(제24조) 290
(3) 책임의 일반원칙 (제26조) 291
(4) 이용자 권리 보호의 원칙 (제27조) 293
(5) 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및 법령정비 (제30조, 제31조) 294
3. 사안(私案) 296
제5절 로봇기본법(안) 297
Ⅰ. 로봇기본법(안)의 개요 297
1. 도입 배경 297
2. 법(안)의 입법취지와 구성 297
Ⅱ. 로봇기본법(안)의 주요내용 298
1. 법(안)의 주요 내용 298
2. 검토 및 제안 299
(1) 로봇윤리규범 (제5조~제8조) 300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안전성 확보(제17조, 제22조) 303
(3) 손해배상책임 (제23조) 304
(4)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4조) 306
3. 사안(私案) 307
제5장 결 론 309
참고문헌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