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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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간호학전공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3080351 |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 인식
일반주기 :
지도교수: 변영순
참고문헌: p. 41-49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 인식 도구는 오순옥(2010)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AS 9.1.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방법과 t-test, χ²-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0세였고, 간호사 근무경력은 평균 6.1년이었다. 가족의 임종경험이 없는 경우가
70명(62.0%)이었고, 연명치료중단 처방수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명(64.6%)이었다. 57명(50.4%)이 사전의료지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109명(96.5%)이 ‘말기환자에게 사전의료지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111명(98.2%)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명치료중단 및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대상자의 사전의료지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진통제 투여는 110명(97.3%), 정맥주사는 100명(88.5%), 위관영양은 89명(78.8%)이 원하였다. 가족이 대상자인 경우 진통제
투여는 108명(95.6%), 정맥주사는 102명(90.3%), 위관영양은 96명(85.0%)이 원하였다. 진통제 투여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가족의 경우 본인의 경우보다 연명치료에 동의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p<.00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의료지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많은 간호사는 수혈 이외의 모든 문항에서 가족의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간호사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은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중환자실 치료에 유의하게 동의하지 않았고(t=3.000, p=.003), 가족이 대상자일 경우 진통제 투여(t=2.620,
p=.010), 심폐소생술(t=2.470, p=.015), 단순 검사(t=2.370, p=.030), 항생제(t=2.010, p=.047),
수술(t=2.140, p=.034), 중환자실 치료(t=2.060, p=.042)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많은 집단은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심폐소생술(t=2.310, p=.023), 산소공급(t=2.820, p=.006), 중환자실 치료(t=2.790,
p=.006)에, 가족이 대상자인 경우 심폐소생술(t=2.720, p=.008), 수술(t=2.460, p=.015)에 동의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가족의 임종경험이 없는 집단은 가족이 대상자인 경우 심폐소생술(χ2=5.061, p=.015)에 동의하지 않고, 단순
검사(χ2=4.532, p=.037)에는 동의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상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사전의료지시에 대해 50% 이상이 들어본 적이
없어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 간호사 근무경력, 중환자실 근무경력, 가족의 임종경험에 따라
사전의료지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3
C. 용어의 정의 3
Ⅱ. 문헌고찰 4
A. 연명치료중단 4
B. 사전의료지시 9
Ⅲ. 연구 방법 14
A. 연구 설계 14
B.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14
C. 연구 도구 15
D.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17
E. 자료 분석 17
F. 연구의 제한점 18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9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B. 연명치료중단 관련 특성 21
C. 대상자의 사전의료지시 인식 26
D.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의료지시 인식 30
Ⅴ. 결론 및 제언 37
A. 결론 37
B. 제언 40
참고문헌 41
부록 50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