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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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616690 |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physician's legal duty and medical law education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