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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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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s from the Perspective of Neuroscience





초록 (Abstract)

인권은 인간의 속성과 연관된 권리이며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기본권은 실정법의 권리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본권이 인권에 의하여 추론되는 권리임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인권의법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의 개념이 광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에 근거한 생명권과 기본권에 대한 적용은 그 영역이 매우 협소하다. 헌법재판소는“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인“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률과 연관된 초기배아의 기본권과 배아연구와 연관된 위헌소송에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기본권과 생명권을 정의하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배아의 생명권을 살펴보고 판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뇌과학의 관점에서 생명윤리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배아의 생명권과 이와 연관된 뇌과학의 관점이다. 뇌 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시작은 뇌가 만들어지는 순간, 즉 수정부터 시작된다. 특히 배아 이전의 정자나 난자와 같은 유전적 요인을 통하여 임신 3-4주부터는 배아가 본격적으로 두뇌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배아의 연관된 뇌의 사유능력을‘기능’과‘의식’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다만 인간의 사유는 뇌의 시작과 연결되며, 배아의 능력이 뇌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인간 개체의 생명은 뇌를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뇌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뇌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보호에 있으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자유나 평등과 같은 개념 또한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는 정신작용이며 또한 생명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유전인자와 같은 일차적인 요소와 신체의 외부적인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지속되기때문에 생명을 뇌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뇌결정론의 한계는 있지만 뇌를 구성하는 배아단계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뇌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뇌의 항상성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가 되는 자아개념이나 의지와 같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필자는 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뇌과학의 이론 중에서“해방생물학(liberation Biology)”을 강조하며, 배아단계부터 형성되는 뇌의 도덕적 주체성을 고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들은“부수적 현상론(epiphenomenalism)”, “이원적 상호론(dualistic interactionalism)”, “실체이원론(substance dualism)”, “심신일원론(mind/brain identity theory)”과“유심론(mentalism)”등이다. 이러한 이론을 소개하는 목적은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뇌과학의 해석을 통하여 배아초기부터 작동하는 뇌의 정신 활동과 이에 따른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에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다양한 관점의 공통성은 배아의 유전적 정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다운 항상성을 유지하며 사유와 자기책임의 도덕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 한편, 결론으로 필자는 생명윤리정책에 있어서 법의 사유의 확장과 도덕적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면서 생명윤리와 같은 영역에 인간의 책임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2
  • I. 들어가는 말 3

    II. 헌법재판소의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판시 4

    III.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 6

    IV. 해방생물학 8

    V.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12

    VI. 결론 18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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