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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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학위논문 |
학술지명 :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사법 (박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8934837 |
刑法上 安樂死·尊嚴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n Criminal Law
초록 (Abstract)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命權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死刑, 人工姙娠中絶手術, 戰爭, 正當防衛, 安樂死, 尊嚴死의 상황 등 예외적인 조건하에서는 質的
評價를 거쳐 이것이 침해되더라도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 존엄사의 경우 본인의 '生命'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 '환자의 苦痛除去'와
'환자의 自己決定權'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가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推定的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生命維持措置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生命維持義務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자가 생명유지 치료를 거부했지만 그가 이미 변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치료를 거부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의무에 위배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의사 등은 경우에 따라 殺人罪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推定的인 決定的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延命治療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口頭나 文書로 작성된 환자의 事前意思表示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 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生命保護의 原理와 우리의 법현실로 볼 때,
積極的 安樂死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末期患者에 대한 無意味한 生命延長治療의 中止는 許容되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해져 온 가망 없는 患者의 治療中止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아래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이론구성을 모색하고, 濫用의 弊害를 막을 수 있는 法的, 制度的, 事前, 事後 統制裝置를 포함하는 엄격한 조건을 구상하여
無意味한 延命治療의 中止를 合法化하는 입법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법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고 병행하는 대안으로서 Hospice
system 등을 채택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치료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방안등의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