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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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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기타서명 A study on penal theory and justification for death penalty in Kant's philosophy of law
저자 김세빈 
형태사항 ⅴ, 221p.: 삽화 ; 26 cm
일반주기 참고문헌 수록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16. 2
DDC 170 2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본고는 형벌적 부정의와 반인륜적 패륜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형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라는 물음을 칸트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명제의 해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려 깊고 공정하게 사유할 수 있는 실천적 이성을 담지한 존재자라면 누구나 선량한 풍속과 사회상규에 의거, ‘죄를 지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명한 이치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근원이 어디서 파생되는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 범죄예방,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보복심리 등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나, 모두 불완전한 대답만을 줄 뿐이다.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도 각종 범죄 통계학적 수치나 형벌의 범죄 억제력에 대한 심리학적 · 경험과학적 연구, 그리고 가변적인 여론조사 결과 등 경험과 사실의 차원에서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근거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모두 상대주의의 오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시키는 극형으로서, 사실이 아닌 규범과 당위의 차원에서 그 본질을 규명할 것이 선결적으로 요청된다. 칸트는 그의 법철학에서 인간존재가 필연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형벌의 정언적이고 무조건적 법칙을 정의에 따르는 ‘응보’(Vergeltung)의 이념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등가성의 원리’(das Prinzip der Gleichheit)를 근거로 정초하였다. 형벌은 범죄의 예방이나 사회의 개선 등을 위한 공리적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범죄 사실 자체의 도덕적 유책성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인간의 선험적이고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범죄자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형벌의 선고를 받더라도, 그 어떠한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주기 때문이다. 칸트는 형벌의 이성적 필연성을 도덕철학적 정언명령에서 근거 짓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적 자유 일반의 공존을 추구하는 이념의 법철학을 정초하였다. 칸트의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는 이와 같이 범죄에 대한 형벌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초월론적 연역의 과정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러한 연역의 과정에서 칸트가 구성한 논변 방식을 따라가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때의 자유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 경험 가능한 심리적 자유가 아닌 초월적 자유를 의미한다. 법적 상태, 곧 시민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시원적 계약은 의지의 자율이 전제되어야 하고, 의지의 자율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상태로부터 벗어나 시민사회의 상태로, 즉 법적 규정과 외적인 권력에 의하여 통제받는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실용적 고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이성 자신의 자율적 의도에 의해서이다. 이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한 칸트의 도덕철학과 법철학 사이에 연관성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유의 공존을 위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법의 보편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공적 법칙 위반에 대한 외적 강제의 형식인 형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도덕의 법칙과 형벌의 법칙이라는 두 축은 자유를 매개로 정초될 수 있다. 둘째, 형벌이란 정의(Justitia)를 따르는 정언적 법칙을 의미한다. 법칙(Gesetz)은 준칙(Maxime)과 달리 주관의 원리가 아니라, 객관의 원리에 해당하므로 보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의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보편적인 응보의 이념에 따라 범죄와 형벌 간의 등가성을 그 본질로 한다. 이때 응보는 결코 정념에 기반을 둔 복수가 아니라 범죄자가 자초한 도덕적 불균형이라는 작용에 대응하는 필연적인 반작용을 의미하고, 등가성은 신체적 위해가 아닌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자유의 제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칸트의 응보형주의는 자주 오해되듯이 무차별적인 동태복수법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식적 원리이므로 범죄의 대가인 형벌의 내용까지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실질적 원리는 아니다. 셋째, 공적 정의인 법정의 사형 판결이 정당성을 지니는 근거는, 즉 존귀한 생명의 담지자인 인간이 사형 판결에 복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 자신이 여타의 모든 이들과 함께 존엄한 공동입법자로서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상식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인간은 존엄하므로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정당하다.’라고 하면 모순 논증이 발생하므로 해명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현상계와 예지계 양자에 모두 속해 있는 이중적 존재라는 이원론적 세계관 · 인간관의 입장을 수용해야만 한다. 즉, 사형을 명령하는 신성한 공동입법의 주체로서 예지계의 자아는 살인자로서 판결에 따라 처벌받는 객체로서 현상계의 자아와 결코 동일한 존재일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법적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적 이성의 명령은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이념이지, 감각 경험이나 사실로부터 이의 실재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본고에서는 법과 형벌에 대한 논거 지움을 고찰하고 이를 법철학에서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일련의 논변 과정을 통해 칸트가 검토하였던 ‘사형제도는 정당화 가능한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명을 집중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사형제도는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가?’라는 기존의 논의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부각된 응보, 등가성의 원리, 그리고 입법적 이성 등의 개념이 도덕 교육에 제시하는 유의미한 함의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도덕 교육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자유’(Freiheit)에 대해 칸트의 이념의 법철학과 보편화 가능성 원리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칸트 법철학의 이론적 배경
Ⅲ. 칸트 법철학과 형벌이론
Ⅳ. 칸트 법철학과 사형제도
Ⅴ. 칸트 법철학의 도덕 교육적 함의
Ⅵ. 결론


주제어
칸트, 법철학,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사형제도, 도덕 교육, Immanuel Kant, philosophy of law, penal theory, retributive justice, death penalty,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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