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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439248 


만성질환자에서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타서명The effects of usual source of care on Health-behaviors of chronic disease patients
저자윤완중
발행사항서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형태사항viii, 64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참고문헌 수록
학위논문사항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4. 2
DDC614 22
발행국서울
언어한국어
출판년2014
주제어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 USOC),일차의료,진료지속성,건강행태,만성질환
소장기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초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이라 함은 생활습관의 관리가 중요한 대사증후군의 범주에 포함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제한하였다.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며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일차의료기관은 지속적,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2-3차 의료가 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들이 진료지속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상용치료원의 보유와 건강결과 중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건강문제는 평소 자신을 잘 알고 신뢰할 만한 의료서비스제공자와 상의하고 교감하면서 치료받을 때 가장 잘 치료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와 교감이 있다면 유대적지속성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정향성과 책임성을 가지게 된다. 지속성의 형성에는 주된 의료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주된 의료서비스제공자 즉 상용치료원이 있을 경우 예방적 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의료서비스제공자는 만성질환관리료를 받기 위해 혹은 좋은 임상결과를 얻기 위해 상담을 통해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좋은 건강행태를 가지도록 교육한다. 만성질환관리료 제도는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적 경로로써 의료서비스제공자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만성질환관리료는 의원급에서 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규칙적 약 복용, 금연, 음주, 적절한 신체활동, 저염식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한 내용을 의료차트에 적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료를 받지 못하는 2,3차 의료서비스제공자도 환자의 임상 결과 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므로, 만성질환관리료 제도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9 한국의료패널' 이며, 20세 이상의 성인 중 주요한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라고 응답한 2,480명이다. 카이제곱검정에서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는 흡연, 문제음주, 건강에 유익한 신체활동량 도달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가구별근로소득,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주관적계층인식의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건강행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상용치료원과 건강행태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단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상용치료원이 있는 군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문제음주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상용치료원이 있을 수록 확률이 0.95배 정도로 낮아졌지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활동은 건강에 필요한 최소량의 달성이 아닌 건강에 유익한 양을 달성하는 가의 여부로 나누었다. 남성의 경우엔 상용치료원 보유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성의 경우 상용치료원 보유가 단일 독립변수인 모형1과 연령까지 포함한 모형 2에서 유의하지 못했다. 모형 3에서 사회경제적 변수까지 포함할 경우, 상용치료원은 건강에 유익한 신체활동량에의 도달을 1.3배 증가시켰다(P value=0.042).

상용치료원 보유는 흡연과 문제음주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유익한 신체활동량 도달의 경우 남성을 제외한 여성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진료지속성을 강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가 직접 선택한 상용치료원이 있을 경우 일차의료의 예방적 효과가 건강행태들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건강행태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존재하였다. 상용치료원이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행태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료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상용치료원이 제공하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예방서비스와 건강증진보다는 치료중심의 서비스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행위당수가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I. 서론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목적 ∙∙∙∙∙∙∙∙∙∙∙∙∙∙∙∙∙∙∙∙∙∙∙∙∙∙∙∙∙∙∙∙∙∙∙∙∙∙∙∙∙∙∙∙∙∙∙∙∙∙∙∙∙∙∙∙∙∙∙∙∙∙∙∙∙∙∙∙∙∙∙∙∙∙∙∙∙∙∙∙∙∙∙∙∙∙∙∙∙∙∙∙∙∙∙∙∙∙∙∙∙∙∙∙∙∙∙∙∙∙∙∙∙∙4

II. 이론적 고찰∙∙∙∙∙∙∙∙∙∙∙∙∙∙∙∙∙∙∙∙∙∙∙∙∙∙∙∙∙∙∙∙∙∙∙∙∙∙∙∙∙∙∙∙∙∙∙∙∙∙∙∙∙∙∙∙∙∙∙∙∙∙∙∙∙∙∙∙∙∙∙∙∙∙∙∙∙∙∙∙∙∙∙∙∙∙∙∙∙∙∙∙∙∙∙∙∙∙∙∙∙∙∙∙∙∙∙∙∙∙∙∙∙5

i. 상용치료원의 정의와 효과 ∙∙∙∙∙∙∙∙∙∙∙∙∙∙∙∙∙∙∙∙∙∙∙∙∙∙∙∙∙∙∙∙∙∙∙∙∙∙∙∙∙∙∙∙∙∙∙∙∙∙∙∙∙∙∙∙∙∙∙∙∙∙∙∙∙∙∙∙∙∙∙∙∙∙∙∙∙∙∙∙∙∙∙∙5

ii. 일차의료실현 수단으로써의 상용치료원 ∙∙∙∙∙∙∙∙∙∙∙∙∙∙∙∙∙∙∙∙∙∙∙∙∙∙∙∙∙∙∙∙∙∙∙∙∙∙∙∙∙∙∙∙∙∙∙∙∙∙∙∙∙∙∙∙∙∙∙∙∙6

iii. 선행 연구 ∙∙∙∙∙∙∙∙∙∙∙∙∙∙∙∙∙∙∙∙∙∙∙∙∙∙∙∙∙∙∙∙∙∙∙∙∙∙∙∙∙∙∙∙∙∙∙∙∙∙∙∙∙∙∙∙∙∙∙∙∙∙∙∙∙∙∙∙∙∙∙∙∙∙∙∙∙∙∙∙∙∙∙∙∙∙∙∙∙∙∙∙∙∙∙∙∙∙∙∙∙∙∙∙∙∙∙∙∙∙∙∙8

iv. 만성질환 :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11

v. 건강행태의 정의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2

III. 연구방법 ∙∙∙∙∙∙∙∙∙∙∙∙∙∙∙∙∙∙∙∙∙∙∙∙∙∙∙∙∙∙∙∙∙∙∙∙∙∙∙∙∙∙∙∙∙∙∙∙∙∙∙∙∙∙∙∙∙∙∙∙∙∙∙∙∙∙∙∙∙∙∙∙∙∙∙∙∙∙∙∙∙∙∙∙∙∙∙∙∙∙∙∙∙∙∙∙∙∙∙∙∙∙∙∙∙∙∙∙∙∙∙∙∙∙ 17

IV. 연구결과 ∙∙∙∙∙∙∙∙∙∙∙∙∙∙∙∙∙∙∙∙∙∙∙∙∙∙∙∙∙∙∙∙∙∙∙∙∙∙∙∙∙∙∙∙∙∙∙∙∙∙∙∙∙∙∙∙∙∙∙∙∙∙∙∙∙∙∙∙∙∙∙∙∙∙∙∙∙∙∙∙∙∙∙∙∙∙∙∙∙∙∙∙∙∙∙∙∙∙∙∙∙∙∙∙∙∙∙∙∙∙∙∙∙∙ 24

V. 고찰 ∙∙∙∙∙∙∙∙∙∙∙∙∙∙∙∙∙∙∙∙∙∙∙∙∙∙∙∙∙∙∙∙∙∙∙∙∙∙∙∙∙∙∙∙∙∙∙∙∙∙∙∙∙∙∙∙∙∙∙∙∙∙∙∙∙∙∙∙∙∙∙∙∙∙∙∙∙∙∙∙∙∙∙∙∙∙∙∙∙∙∙∙∙∙∙∙∙∙∙∙∙∙∙∙∙∙∙∙∙∙∙∙∙∙∙∙∙∙∙∙∙∙∙ 35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38



참고문헌 ∙∙∙∙∙∙∙∙∙∙∙∙∙∙∙∙∙∙∙∙∙∙∙∙∙∙∙∙∙∙∙∙∙∙∙∙∙∙∙∙∙∙∙∙∙∙∙∙∙∙∙∙∙∙∙∙∙∙∙∙∙∙∙∙∙∙∙∙∙∙∙∙∙∙∙∙∙∙∙∙∙∙∙∙∙∙∙∙∙∙∙∙∙∙∙∙∙∙∙∙∙∙∙∙∙∙∙∙∙∙∙∙∙∙∙∙∙∙∙∙∙∙∙∙∙ 40

Abstract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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