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개정]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2022.06.)<개정본>
[생명윤리법 개정]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022.06.)<개정본>
Ⅰ. 총론 ----- 1
Ⅱ.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9
Ⅲ. 배아 생성 및 동의 획득 ----- 53
Ⅳ. 기증의 기준 및 절차와 기증자 보호 등 ----- 75
Ⅴ. 배아·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등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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