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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ABS)

정보 안내 표
국가 국제공통
관련링크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2_02_05_07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18p.)


출처 : 산림청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보호 > 나고야의정서(ABS)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 ABS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은?

  •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승인을 받아야 함.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가능
나고야의정서(ABS) 협상에 대한 그동안의 주요 쟁점은?
접근절차에 대한 사항
  • 자원보유국(개도국 중심)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시 사전승인 규정을 강화하자고 주장
  •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은 접근절차의 투명성과 명료성을 요구하면서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근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
적용대상, 발효시점 및 적용범위 대한 사항
  • 개도국이 다수 포함된 자원보유국은 생물 유전자원과 관련되는 전통지식 외에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파생물(derivatives)까지 포함하고, 이익공유의 시점은 CBD 발효 이전에 발생했던 이익까지 포함하자고 주장
  • 이에 반해 자원이용국은 적용범위에 대해서 파생물은 빼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 한정하고 ABS 발효 후 적용하자고 주장


첨부파일
나고야의정서_국문.zip (60.6KB / 다운로드  325)
나고야의정서_영문.zip (439.5KB / 다운로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