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2017.2.28) 번역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은 일본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 번역본을 공개합니다. 번역본을 인용할 때에는 초벌에 가까운 번역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은 2017년 2월 28일 승인되었으며, 연구원 일일언론동향 3월 2일자(http://www.nibp.kr/xe/board2_3/81802)에 실렸습니다. 오는 5월에 한차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리지침 번역본 : 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 20170303 KoNIBP초벌번역.pdf
윤리지침 설명자료 번역본 : 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에 대하여 20170303 KoNIBP초벌번역.pdf
윤리지침 일본어 원본 : 人工知能学会倫理指針.pdf
윤리지침 설명자료 일본어 원문 : http://ai-elsi.org/archives/471
일본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
서문
인공지능연구는 인간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은 산업, 의료, 교육, 문화, 경제, 정치, 행정 등 폭넓은 영역에서 인간사회에 깊이 침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현격히 풍부해지는 것이 기대되는 한편, 악용이나 남용으로 공동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의 연구, 설계, 개발, 운영, 교육에 폭넓게 종사하는 인공지능연구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연구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로부터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인공지능연구자는 기술의 진화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자 자신의 윤리관을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것을 부단히 노력한다.
인공지능학회는 자신들의 사회에서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와 대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학회 회원의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초가 되는 윤리지침을 여기에 정한다. 학회 회원은 이를 지침으로 하여 행동하도록 항상 유의한다.
제1조 (인류에의 공헌)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류의 평화, 안전, 복지,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고, 기초적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을 설계, 개발, 운영할 때 전문가로서 인류의 안전에의 위협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제2조 (법규제의 준수)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 연구개발에 관련된 법규제, 지적재산,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다른 사람과의 정보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실시키는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직접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존중)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의 이용 및 개발에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 규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공정성)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항상 공정성을 유지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불공평이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발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인류가 공평, 평등하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안전성)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그 제어에 있어서 책임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항상 안전성과 제어가능성, 필요로 하는 기밀성에 대하여 유의하고, 동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정보제공과 주의환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성실한 행동) 인공지능학회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에 성실하게 신뢰받도록 행동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전문가로서 허위나 불명료한 주장을 삼가고, 연구개발을 한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솔하게 설명한다.
제7조 (사회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연구개발을 한 인공지능이 미칠 결과를 검증하고,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의도에 반하여 연구개발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동시에 인공지능이 악용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8조 (사회와의 대화와 자기계발) 인공지능학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한다. 인공지능학회는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회로부터 진솔하게 배우고, 이해에 깊이를 더하고, 사회와 부단한 대화를 통하여 전문가로서 인간사회의 평화와 행복에 공헌한다. 인공지능학회 회원은 고도의 전문가로서 빈틈없이 자기계발에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를 원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제9조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준수 요청) 인공지능이 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한 인공지능학회 회원과 동등하게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이사회 의결 후 공포한다.
이 지침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첨부파일
- PDF 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 20170303 KoNIBP초벌번역.pdf (62.8KB / 다운로드 1,096)
- PDF 人工知能学会倫理指針.pdf (96.5KB / 다운로드 1,048)
- PDF 인공지능학회 윤리지침에 대하여 20170303 KoNIBP초벌번역.pdf (73.9KB / 다운로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