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의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의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환자 본인으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2인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를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나중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하여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사전에 안락사를 요청하는 의향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는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며 또한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2인으로 규정한 사례가 정신보건법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환자보호자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보호자 2인의 동의를 받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로 정신의학과전문의 2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의학적으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이며, 또 다른 당사자인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언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이 날줄 모르면서 한없이 기다릴 수 없으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도 있으며, 또한 생명연장 기간이 길어지면 남아있는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족해체 현상도 발생됩니다.
과거에는 객사하면 시신을 집으로 모실 수 없다하여 병원에서 치료할 가망이 없으면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집으로 모신 후 가족들이 유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산소호흡기를 뗀 후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러하던 어느 때 부터인지 몰라도 의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당사자의 일원인 가족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환자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