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한 의견 제시

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 불가능성 내지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이 아주 명백하며, 사망이 임박한 말기 암환자에만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②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위의 1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 불가능성 내지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이 명백하며, 사망이 임박한) 말기 암환자에 한하여 그런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 (아래 4항의 요건에 따른 전문가들의 결정에 근거해서)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과 링거 제공과 영양식의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락

사를 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지위 문제와 작성조건·절차·공증 등

“의학적 소생가능성 여부”, “치료 불가능성 내지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 여부”, “사망의 임박성 여부” 등 법률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또는 중단 요구)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는 첫째, 자발적이고, 둘째, 진지하며, 셋째, 명시적이고(서면), 넷째, 경제적 부담이나 자살 등 다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의사 표시 요건을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는 유서와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자의식을 가지고 작성한 사전의료 의향서는 공증 없이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를 작성할 때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한 후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잘 알면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④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 기구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말기 환자임을 판정할 때에는 생명에 관련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중요성,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 경합 가능성 등에 비추어, 진료 담당 의사를 포함하되, 해당 병원의 관련된 의사 1인, 그 외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의 의사 2명, 그리고 생명윤리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해당하는 매 경우에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⑤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

추정이나 대리에 의한 의사 표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오용될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6. 입법 시도와 관련하여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또한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없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생명이 결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의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도로 왜곡되어 운용될 위험이 농후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연명치료에 관한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과 해당 예산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생명과 직결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면에서도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한다면,  1. 모든 경우를 명백히 하여 본인에 의한 의사 표시만을 인정하고

                              2. 대리및 추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3. 결정을  본 병원 의사 2인, 다른 병원 의사 2인, 생명 윤리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