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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법정 서식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장애 복구 전까지 각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서식을 수기 작성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법정서식을 게시하오니

각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시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정상화 진행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문의  02-778-7591, 02-778-9386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문의 02-778-7564, 02-778-7589

​- ​연명의료 교육 관련 문의  02-778-7565, 02-778-7595

- 연명의료 홍보 관련 문의  02-737-8311

- 연명의료 시스템 관련 문의  02-778-7561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법 별지서식.zip (343.5KB / 다운로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