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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의료기관용)

안녕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의료기관용) pdf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문의 02-778-7591, 02-778-9386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관련 문의 02-778-7564, 02-778-7589

- 연명의료 교육 관련 문의 02-778-7565, 02-778-7595

- 연명의료 홍보 관련 문의 02-737-8311

- 연명의료 시스템 관련 문의 02-778-7561

첨부파일
PDF [의료기관용]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책자_내지.pdf (8.02MB / 다운로드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