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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도소 재소자에게 안락사 허용 [3월 6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8.03.06

조회수  351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erformed-on-canadian-prisoner/12617  

 

캐나다에서 교도소 수감자에게 안락사가 시행되었다. 교정당국은 현재까지 8건의 조력 사망 요청을 받았으며, 조력사망은 교도소 지역 병원에서나 치료 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정 조사관은 교도소 내 안락사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조력 사망은 교도소 밖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력사망 자격이 확대될 수 있으나 교도소 내에서는 금지돼야 하며, 특히 급성 정신 질환을 겪는 수감자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