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임종기의 치료거부권이 자살이 아니라 권리라고 판결[3월 13일]
※ 기사.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right-to-refuse-treatment-different-from-suicide-supreme-court-1784780.html
인도 대법원은 말기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안락사나 자살과는 다른 생존권 차원으로 간주했다. 생명권과 자유권은 존엄성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으며, 치료거부권은 자유의 일환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죽음의 형태를 규율할 법적 장치를 제안했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 이익이 우선되어야 허용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