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간 뇌 조직 연구의 윤리 [4월 26일]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4813-x
뇌 조직 연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지난해 신경과학자, 줄기세포생물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등이 모여 뇌 유사장기 및 관련 신경과학도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조사한 바 있음.
■ 안전한 대용품(surrogate)
① 유사장기 : 뇌 유사장기는 눈, 소화관, 간, 신장처럼 3차원 다세포구조로 생산됨. 적절한 신호 인자(signalling factors)를 추가하면, 다능성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의 집합체가 분화되어 인간 뇌의 특정 영역과 비슷한 구조로 스스로 구조를 갖춤. 특정 영역을 닮은 유사장기들을 짜맞추면 다른 영역간의 신경회로 형성, 세포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음.
② 체외(Ex vivo) 뇌 조직 : 수술 중 채취된 뇌 조직 절편을 말함. 간질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거되는 신피질(neocortex) 또는 해마(hippocampus) 조직의 조각은 일반적으로 설탕 큐브 크기(1~4㎤)이지만, 때로는 더 클 수 있음. 조각을 얇게 썬 후 기능적 특성을 수 주 동안 보존할 수 있음. 이 절편을 사용하면 손상되지 않은 뇌 회로 내 신경접합부(the synaptic) 및 신경세포의 기타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음.
③ 키메라(chimaeras) : 인간의 다능성줄기세포를 설치류(rodents; 쥐나 토끼처럼 앞니가 날카로운 동물)의 뇌에 주입하여, 그 설치류가 인간의 뇌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함. 인간의 세포가 성숙하는데 더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고려해야 할 문제
① 측정기준(Metrics) : 뇌 대용품의 지각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 적절한 측정기준이 개발된다면, 연구자는 어떻게 도덕적 추론 능력을 결정할 수 있을까?
② 경계 모호(blurring) : 동물 내에서 인간의 장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연구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③ 사망 : 체외 뇌 모델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까? 사망의 법률적 정의, 장기기증 등 관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④ 동의 : 인간 뇌 세포 또는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에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는 표준 절차가 적절할까? 아니면 유도다능성줄기세포로부터 나온 뇌 대용품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까?
⑤ 관리(Stewardship) : 뇌 대용품 또는 키메라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 있을까? 뇌 대용품에 후견인 또는 대리의사결정자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⑥ 소유권 : 언젠가 뇌 대용품이 우리가 현재 부여한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더 특권을 주고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까?
⑦ 연구 종료 후 취급 : 연구 종료 후 인간의 뇌 조직을 어떻게 폐기 또는 취급해야 할까? 현재 뇌 조직은 기존의 조직폐기절차에 따라 폐기되고 있음. 만약 연구자가 진보된 인지 능력을 가진 쥐를 생성한다면, 연구 종료 후 폐기되어야 할까, 아니면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할까?
⑧ 정보 : 뇌 조직의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유산(legacy) 이용에 대한 특수요건이 있어야 할까?
■ 윤리적인 노력
-기존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줄기세포연구감독위원회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함. 인간 뇌 대용품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임.
-생의학연구를 지원하는 사람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