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 돈을 위한 살인일 수 있음 [7월 20일]
□ 뇌사 판정의 비윤리성– 돈을 위한 살인일 수 있음 : 인도 케랄라 지방의 사례 [7월 20일].
인도 케랄라(Kerala)의 S. Ganapathy 박사가 국가와 (의료)센터에게 인간의 사망 선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법원(apex court)에 탄원서를 제출함.
그는 케랄라 주 고등법원에 주정부가 발표한 표준수술절차(SOP)에 문제를 제기함. 그에 따르면, 가장 흔하고 쉬운 테스트가 뇌사를 증거하기 위한 뇌파검사(EEG)인데, 이것이 대부분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뇌파검사 대신, 무호흡 검사(apnoea test)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으며, 그것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함. 무호흡 검사는 뇌간을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 환자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뇌파검사가 더 쉽고 덜 위험함. 전 세계적으로 무호흡증 검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560건의 검사가 실시되었던 케랄라에서는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음. 그 와중에 환자의 불운한 친척들은 정신적 외상 상태(traumatic state)에서 잘못 인도되기도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