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참고문헌: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월 6일]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은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MCA 2005)의 조항에 따르고, 관련 안내지도를 준수하며, 무엇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한 합의(동의서)가 있다면, 환자는 법원의 적용 없이도 그 동의에 따라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 BBC 법률 특파원의 논평
영국에서는 가족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그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에는, 의사가 의식불명이나 식물상태의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투석 등 연명의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양과 수분의 중단은 생명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요건이라고 판단되므로 다른 의료와는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 1993년에 Hillsborough survivor Anthony Bland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들이 중단에 영양과 수분 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데 동의했음에 불구하고, 의사가 법원에 승인을 구해야 하는 절차의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있던것을 제거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정신적인 중요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외상황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식물상태로 삶을 유지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던 이유는 병원들이 비용과 관료주의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었다.
위의 판결로서, 의사나 환자 가족들이 동의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윤리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견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동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이라고 평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거했다고 비판하는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