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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생명윤리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617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726-5

 

Adopt a moratorium on heritable genome editing

유전될 수 있는 유전체편집의 모라토리엄 채택 (일부 발췌)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이 영구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면서, 이와 함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임상적인 생식세포 유전자편집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함으로써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The need (필요성)

모라토리엄 필요성

허젠쿠이(He Jiankui)가 배아의 유전자 편집해 최소 두 명의 아기를 출생시킴

이를 인지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이것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인간의 유전적 증강(enhancement)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일부 평론가들이 후속 성명서**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고 해석함

생식세포 유전자편집의 적절성을 판단할 국제적인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음

 

그러므로 생식세포 편집의 임상적 이용을 둘러싼 관련 주제들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모라토리엄과 프레임웍이 필요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