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료연구위원회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윤리지침이 의무사항이 됨
※ 기사. https://www.expresshealthcare.in/news/national-ethical-guidelines-for-biomedical-health-research-becomes-mandatory/410723/
O 인도의료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의 생의학연구를 위한 국가 윤리 지침이 모든 생의학연구에서 의무사항이 됨.
핵심적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음:
- 생명 의학 및 보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ICMR의 2017 인간대상 생의학 및 보건연구관련 국가윤리지침에 따라 윤리위원회(EC; Ethics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고, 해당 EC는 해당 지침에 따라 기능하며, 기록을 관리해야 함. EC는 연구 개시 전에 연구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연구 기간 내내 연구를 감독할 것임.
-EC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오 년의 기간 동안 당국이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효력은 유지될 것임. ICMR 국가 윤리 지침은 의과 대학, 연구 기관, 대학, 공공 혹은 민간 자금 지원 기관, 비정부 조직 또는 기타 어떤 기관이든 이러한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을 위하여 윤리적 요건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