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이 논쟁의 많은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것임.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