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킨 항소심 판결의 일부를 그대로 둠.
태아 매장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이 조항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