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승인 DNA 수집에 대한 막대한 벌금 발표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868-2
이번 주 중국은 자국 내 사람들로부터 혈액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염기서열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원의 사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승인 받지 않은 유전물질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7월1일 시행될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의 제한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중국인의 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중국 외 국가에서 DNA를 제공받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외국 기관의 과학자들도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공동연구 역시 과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