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626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다가 미국에서는 조력자살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 구득 및 보존을 위한 적절한 장비도 제공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