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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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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26

조회수  197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설립하도록 함. 이 허브는 각기 다른 프랑스 건강 데이터베이스- SNIIRAM,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 그 뿐 아니라 만약 환자의 임상 진료가 공적으로 보상받는다면 그 임상 진료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중앙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