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페이스북 대변인(Joe Osborne)은 “우리는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한다고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술 사용여부를 언제든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함.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데이터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