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하여 간호사의 동정적인 대응의 틀을 잡는 것이다. 성명서의 어떤 문구도 법률과 규정에 따른 간호사의 권리와 보호를 제한하거나, 이 성명서와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다.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한 양질의, 동정적이고, 전인적이고, 환자 중심인 돌봄을 전달하는 것은 간호실무의 중심이다. 생애말기 돌봄의 특징에는 환자 자기결정의 존중, 환자의 삶을 마감하려는 선호와 가치에 대한 비판단적인 지원, 고통의 예방과 완화가 포함된다.
의사조력죽음은 안락사와 동의어가 아니다. 두 단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사조력죽음제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가 구강이나 장 내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는 미국에서 합법이 아니며, 타인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길 목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간호전문직의 핵심 책무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치사약 복용을 돕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하지만 간호사는 생애말기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환자를 지원하고, 조력죽음과정에 우울이나 강요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옹호하며, 조력죽음법률과 법률이 실무에 미칠 영향을 아는 것이 편안해야 한다.
간호사를 집단적으로 대변하고, 보건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널리 알리는 것은 전문직 간호단체의 공동 책임이다. 그러므로 미국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한다. ○ 의사조력죽음을 탐색하는 환자와 삶을 마감하는 선택지를 논의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라. ○ 진화하는 쟁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윤리적인 의무를 진다. ○ 의사조력죽음과 관련된 개인적인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환자-간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둬라. ○ 조력죽음과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반대할 권리를 갖는다. ○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에게 안락함과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의사조력죽음이 허용된 관할구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양심에 근거하여 반대할 경우 본인의 고용주에게 예측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는 환자 배정을 적절하게 해준다. ○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의 기밀을 보호하라. ○ 조력죽음과정에 함께한 보건의료전문직의 기밀은 물론, 동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보건의료전문직의 기밀도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라. ○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생애말기정책 논의와 개발에 관여하라. ○ 나아가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